농식품부 “무허가 축사 60% 적법화 전환”?축산단체 “3년 유예해달라”

농식품부 “무허가 축사 60% 적법화 전환”?축산단체 “3년 유예해달라”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12-20 16:29
수정 2017-12-20 16: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축산단체들이 내년 3월에 끝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전환 기간을 3년 더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이미 절반 이상의 농가가 적법화 전환을 추진 중이어서 계획을 수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27개 축산단체, 전국 139개 축협 조합장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2015년 3월 24일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미뤄주기로 했다. 이때까지 적법화 허가를 받지 못한 농가는 사육 중지 및 축사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위에 참여한 축산단체들은 법률규제가 과도하고 시간이 부족하다며 유예기간을 앞으로 3년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무허가 축사로 인한 환경오염을 더는 방치할 수 없고 적법화 전환에 참여한 대다수 농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유예기간 연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가축분뇨법이 적용되는 1단계 대상농가 1만 8000호 가운데 24.5%인 4555호가 적법화를 마쳤고 36%인 6710호 농가가 적법화 진행 중으로 모두 60.5%의 농가가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총 대상 농가 4만 5000호 중에서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8066호(17.8%)이며 진행 중인 농가가 1만 3688호(30.2%)로 절반에 가까운 48%가 법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최명철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가축방역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고 이행강제금을 50% 추가로 경감하는 등 농가 입장을 반영해 관련법령을 개정했다”면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해 농가 상황에 맞춘 적법화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형규 서울시의원, 중랑창업지원센터 착공 축하… “중랑 청년 창업의 든든한 거점 되길”

서울시의회 최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지난 1일 신내동 195-3번지 일대에서 진행된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사업 착공식을 찾아 축사를 전달하며, 지역의 청년들과 창업기업들이 중랑구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크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사업은 중랑구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청년 창업자의 성장을 돕고 투자자 및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 전용 공간과 주민용 편의시설을 함께 갖춘 복합공간으로 마련된다. 사업비 총 755억원이 투입되어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 건물로 조성되며, 이 중 3층부터 12층까지는 기업 특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완공 예정 시점은 2028년 하반기다. 최 의원은 축사에서 이 사업의 출발을 언급하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국비를 확보하면서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린 사업”이라며 “이후 당정이 하나가 되어 성과를 낸 사업”임을 강조했다. 서울시와 중랑구는 이 센터를 중심으로 신내IC 일대를 서울 동북권 산업혁신의 핵심 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이며, 인근 신내데시앙플렉스·SK V1
thumbnail - 최형규 서울시의원, 중랑창업지원센터 착공 축하… “중랑 청년 창업의 든든한 거점 되길”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