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1300억원 추가 대위변제

포스코건설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1300억원 추가 대위변제

류찬희 기자
입력 2017-12-19 17:06
수정 2017-12-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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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은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의 ‘패키지1’ 사업 채무 1301억원을 대위변제했다고 19일 밝혔다. NSIC는 포스코건설과 미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게일인터내셔널이 합작해 설립한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다.

NSIC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분양하지 못한 주거시설 127개, 사무실 148개, 상가 411개 등을 패키지1으로 묶어 2013년 12월 2809억원을 대출받았고 포스코건설이 보증을 섰다.그러나 NSIC가 신규 파트너사를 선정하지 못한 채 패키지1 사업에 대한 대출금 1301억원의 만기가 도래하자 포스코건설이 대위변제를 하게 됐다. NSIC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2809억원 중 1508억원만 상환했고 남은 대출금 1301억원을 포스코건설이 떠안았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지난 6월에도 NSIC가 갚지 못한 패키지4의 대출금 3500여억원을 대위변제했다. NSI가 내년 1월18일까지 포스코건설에 갚아야 할 자금은 미지급 공사비와 이자 7500억원, 대위변제금 및 이자 4200억원, NSIC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1조 4700억원 등 약 2조 6000억원에 이른다. 또 게일사는 포스코건설이 대위변제한 회사채 약 미화 5000만 달러와 이자도 2018년 1월 18일까지 지급해야 한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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