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과세 10년 가능” 유권 해석
2007년 이후 이자 소득의 90%금융기관 납세 의무… 진통 예상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소득 논란과 관련해 국세청이 기획재정부로부터 과세 가능 기간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았다. 과세권 발동이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납세 의무자는 이 회장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 즉 이 회장의 차명계좌 예금을 받아준 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2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기재부로부터 ‘원천징수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고율의 차등과세를 할 수 있는 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비실명 재산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율의 차등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2008년 ‘삼성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4조 5000억원에 이르는 이 회장의 계좌 중 1001개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로 실명 전환 및 과징금 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올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차명계좌를 모두 실명으로 전환해야 하는 금융실명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금융위원회는 박 의원의 지적을 수용하면서 “수사당국 수사, 금감원 검사, 국세청 세무조사 등으로 차명계좌로 확인된 경우 차등과세를 해야 하며 해당 시점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차등과세를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국세청에 전달했다. 금융실명법은 실명으로 거래하지 않은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90%(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99%)를 적용하게 돼 있다.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기 때문에 2013년 이후 발생한 소득은 고율의 차등과세가 가능하다.
다만 납세 의무자는 이 회장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 회장이 아닌 차명계좌를 개설해 준 은행으로부터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2007년 이후 소득까지 차등과세가 가능하지만 그러려면 금융기관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걸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이 회장이나 차명계좌주에게 민사상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11-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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