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년 1월부터 생활임금 9000원…대상자 900명 수혜

성남시 내년 1월부터 생활임금 9000원…대상자 900명 수혜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7-11-29 14:20
수정 2017-11-29 14: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 성남시는 2018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9000원을 확정·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생활임금은 앞서 9월 열린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결정한 금액이다.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 900여 명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간당 9000원의 생활임금제를 적용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말한다. 성남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임금, 물가수준,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등이 반영돼 올해보다 1000원 올랐다.

이 9000원의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임금인 시급 7530원보다 1470원 많다.

월액으로 환산하면 188만1000원이다. 내년도 최저 임금 기준 월액 157만3770원보다 30만7230원 많다.

시는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저 임금을 초과한 생활임금은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민간영역에 생활임금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도내 시군별 내년도 생활임금 현황을 살펴보면 화성시가 9390원으로 가장 많고 고양시·안산시 9080원, 부천시 9050원, 성남시·수원시·의왕시 9000원 순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홍제천 폭포마당 및 폭포광장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복 300% 도전, 우리 서대문’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행사에는 지역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수많은 시민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김 의원은 따뜻한 봄 햇살 아래 홍제천 변에 마련된 26개의 체험 및 홍보 부스를 일일이 방문했다. 특히 ‘햇살아래’ 등 각 부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과 손을 맞잡으며 소중한 마음을 나눴다. 이어 장애인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며, 장애인, 특히 외부 활동이 어려운 은둔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와 더 신나고 재밌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말뿐이 아닌 신뢰를 더하기 위해 예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참석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