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년 1월부터 생활임금 9000원…대상자 900명 수혜

성남시 내년 1월부터 생활임금 9000원…대상자 900명 수혜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7-11-29 14:20
수정 2017-11-29 14: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 성남시는 2018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9000원을 확정·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생활임금은 앞서 9월 열린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결정한 금액이다.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 900여 명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간당 9000원의 생활임금제를 적용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말한다. 성남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임금, 물가수준,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등이 반영돼 올해보다 1000원 올랐다.

이 9000원의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임금인 시급 7530원보다 1470원 많다.

월액으로 환산하면 188만1000원이다. 내년도 최저 임금 기준 월액 157만3770원보다 30만7230원 많다.

시는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저 임금을 초과한 생활임금은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민간영역에 생활임금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도내 시군별 내년도 생활임금 현황을 살펴보면 화성시가 9390원으로 가장 많고 고양시·안산시 9080원, 부천시 9050원, 성남시·수원시·의왕시 9000원 순이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구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강동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금은 노후 공원과 보행환경 개선, 범죄 예방 인프라 확충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 투입되며, 강동구 성내·천호·둔촌 일대의 안전성과 도시 환경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람어린이공원 재정비(4억원) 성내동 444-6번지에 위치한 보람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노후 공원시설물을 전면 정비한다. 어린이 이용이 잦은 공간 특성을 고려해 ▲노후 놀이·휴게시설 교체 ▲바닥 포장 정비 ▲녹지대 개선 등을 추진하며, 총사업 면적은 989.9㎡이다. 본 사업을 통해 아이와 보호자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근린공원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천호·성내지역 공원 내 전기시설 정비(2억 5000만원) 강동구 관내 근린공원 13개소를 대상으로 노후 공원등과 분전함을 교체·정비한다. 공원등 74등과 분전함 13면을 교체하고, 공원등 8등을 추가 설치해 야간 이용 안전성을 높이고 전기시설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천호·성내·둔촌지역 방범 C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구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 확보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