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거래자 유상증자 참여 금지

공매도 거래자 유상증자 참여 금지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6-11-10 20:54
수정 2016-11-10 22: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차명 증자 참여 최대 5억 과징금… ‘과열’ 지정땐 이튿날 공매도 제한

앞으로 공매도 거래를 한 투자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 다음 거래일에 공매도 거래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한미약품 사태처럼 공매도를 활용한 불공정 거래나 늑장공시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 당국은 우선 유상증자 공시일부터 발행가격 결정일 사이에 해당 종목 주식을 공매도한 투자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매도 투자자가 유상증자 직전 공매도 거래로 기준 가격을 떨어뜨리고서 증자에 참여해 과도한 차익을 얻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다른 사람 명의로 증자에 참여해 장외에서 양도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적발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는 종목은 다음날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제한된다. 예를 들어 당일 공매도거래가 ▲거래대금의 20% 이상이고 ▲주가가 5% 이상 떨어졌으며 ▲공매도 거래 비중이 과거 40거래일 평균보다 100% 이상 증가하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대량 보유자 및 종목별 공매도 잔고를 공시하도록 한 기한도 ‘거래일 후 3일’에서 ‘거래일 후 2일’로 단축된다

자율 공시 사항인 ‘기술이전·도입·제휴계약’과 ‘특허권 취득 및 양수·양도’는 의무공시 사항으로 바뀐다. 정정공시의 경우 분류상으론 자율 공시지만 다음날이 아닌 당일에 하도록 했다. 공시 위반 제재금 상한선은 5배로 올라간다. 코스피는 2억원에서 10억원, 코스닥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진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11-1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