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위독에 가족들 대기상태... 시민단체 “부검 반대·특검 도입해야”

백남기 농민 위독에 가족들 대기상태... 시민단체 “부검 반대·특검 도입해야”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6-09-25 13:22
수정 2016-09-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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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14일 서울 도심 ‘민중충궐기’ 시위 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에 빠진 농민 백남기(69)씨가 위독해진 가운데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부검 반대 의견을 밝혔다. 또 특별검사를 도입해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백남기대책위)는 25일 백씨가 입원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백남기대책위에 따르면 백씨는 위독한 상태다. 이뇨제를 투약해도 소변이 나오지 않아 수혈·항생제투여·영양공급 등을 할 수 없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백씨는 사건 직후 수술을 받았으나 대뇌 50% 이상, 뇌뿌리가 손상돼 의식불명 상태로 인공호흡기와 약물에 의존해 이날까지 317일간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해 있다.

백남기대책위는 검찰이 병원 등에 부검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부검할 필요가 없는데도 강행한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백씨의 법률 자문을 맡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정일 변호사는 “백씨를 수술했던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물대포 직사 살수’라는 원인을 분명히 했고 검찰도 지난주 영장을 집행해 백씨 관련 의무기록지를 모두 압수해갔다”며 “백씨가 돌아가신다면 다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진실 규명을 바라면서도 부검을 반대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명백한 상황에서 원인을 밝히겠다는 검찰의 부검 의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의사 전진한씨는 “장기간 입원과 수술 치료로 환자 상태는 처음과 변형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망 선언 후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하는 것은 명백한 발병원인을 환자의 기저질환으로 몰아가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했다.

백남기대책위는 “수많은 영상과 증언이 넘쳐나는데도 검찰은 무려 10개월째 이 사건을 조사만 하고 있다”며 “이는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특별검사 도입을 통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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