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운동가인 죽산 조봉암 선생(1899∼1959)의 강화도 생가 터 복원 사업이 예산 미배정으로 몇년째 제자리걸음이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2011년 죽산 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차원에서 12억여원을 들여 생가 터 발굴·복원 기념사업, 중구 도원동 거주지 보존사업 등을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3년에는 제68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죽산 조봉암 선생 기념사업중앙회’와 생가 복원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죽산 선생의 생가를 복원하고 추모공원도 조성하기로 했다.
당시 기념사업중앙회는 죽산 선생의 생가를 찾아내기 위해 생가터 발굴 조사위원회와 함께 인천시와 강화군 지원을 받아 2012년 9∼11월 기초 조사를 마쳤다. 이어 죽산 선생의 족보·가계 분석, 친족 정보 수집, 문헌 조사 등을 마치고 생가 터를 강화군 선원면 금월리 가지마을로 잠정 확정했다.
사업회는 이러한 사실을 심포지엄에서 밝히고 인천시와 토지 매입 등을 협의하기로 했지만 이후 시 재정난과 서훈 문제가 겹쳐 사업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 사업회는 2011년 국가보훈처에 죽산 선생의 서훈 신청을 했지만 그가 일제에 헌금 150원을 냈다는 1941년도 ‘매일신보’ 기사를 이유로 신청이 반려돼 지난해 재심 청구를 한 상태다.
결국 죽산 선생 생가 터는 아무런 조치 없이 5년째 그대로 방치됐다. 1898년 강화도에서 태어난 죽산 선생은 일본 동경에서 유학하면서 사회주의 노선 독립운동을 펼쳤으며 1932년 일본 경찰에 체포돼 7년간 복역하는 등 치열한 항일 운동을 벌였다.
해방 후 국회의원과 농림부장관 등을 지내고 진보당을 창당했지만 1958년 이른바 ‘진보당 사건’으로 체포돼 간첩죄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으나 2심과 3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재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1959년 7월 형장의 이슬이 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죽산 선생의 사형 집행을 ‘비인도적, 반인권적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으로 규정했다. 대법원이 유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2년여의 심리를 한 끝에 2011년 1월 무죄 판결을 받아 사형 집행 52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2011년 죽산 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차원에서 12억여원을 들여 생가 터 발굴·복원 기념사업, 중구 도원동 거주지 보존사업 등을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3년에는 제68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죽산 조봉암 선생 기념사업중앙회’와 생가 복원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죽산 선생의 생가를 복원하고 추모공원도 조성하기로 했다.
당시 기념사업중앙회는 죽산 선생의 생가를 찾아내기 위해 생가터 발굴 조사위원회와 함께 인천시와 강화군 지원을 받아 2012년 9∼11월 기초 조사를 마쳤다. 이어 죽산 선생의 족보·가계 분석, 친족 정보 수집, 문헌 조사 등을 마치고 생가 터를 강화군 선원면 금월리 가지마을로 잠정 확정했다.
사업회는 이러한 사실을 심포지엄에서 밝히고 인천시와 토지 매입 등을 협의하기로 했지만 이후 시 재정난과 서훈 문제가 겹쳐 사업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 사업회는 2011년 국가보훈처에 죽산 선생의 서훈 신청을 했지만 그가 일제에 헌금 150원을 냈다는 1941년도 ‘매일신보’ 기사를 이유로 신청이 반려돼 지난해 재심 청구를 한 상태다.
결국 죽산 선생 생가 터는 아무런 조치 없이 5년째 그대로 방치됐다. 1898년 강화도에서 태어난 죽산 선생은 일본 동경에서 유학하면서 사회주의 노선 독립운동을 펼쳤으며 1932년 일본 경찰에 체포돼 7년간 복역하는 등 치열한 항일 운동을 벌였다.
해방 후 국회의원과 농림부장관 등을 지내고 진보당을 창당했지만 1958년 이른바 ‘진보당 사건’으로 체포돼 간첩죄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으나 2심과 3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재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1959년 7월 형장의 이슬이 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죽산 선생의 사형 집행을 ‘비인도적, 반인권적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으로 규정했다. 대법원이 유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2년여의 심리를 한 끝에 2011년 1월 무죄 판결을 받아 사형 집행 52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