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교통사고 운전자 뺑소니 혐의 추가···“사고 당시 의식 있었다”

부산 해운대 교통사고 운전자 뺑소니 혐의 추가···“사고 당시 의식 있었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8-04 09:59
수정 2016-08-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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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교통사고로 3명 사망, 21명 부상
부산 해운대 교통사고로 3명 사망, 21명 부상 외제차인 ‘푸조’의 운전자 김모(53)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5시 16분쯤 부산 해운대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한 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4명을 덮치고 마주 오던 택시와 고속으로 충돌하는 장면. 겿찰은 이번 사고와 김씨의 뇌전증(간질) 질환과의 개연성이 없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의 원인이 김씨가 당시 의식을 잃거나 발작을 일으켰기 때문이라는 추정과 달리 고의로 뺑소니를 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는 가능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신문DB


지난달 말 부산 해운대 도심에서 발생한 이른바 ‘광란의 질주’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번 사고와 가해 운전자의 뇌전증(간질) 사이에는 개연성이 없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의 원인이 뇌전증(간질) 환자인 가해자 김모(53)씨가 당시 순간 의식을 잃거나 발작을 일으켰기 때문이라는 추정과 달리 고의로 뺑소니를 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는 가능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경찰서가 사고 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김씨가 몰던 외제차 ‘푸조’ 승용차가 사고 지점에서 100m 떨어진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2차로에서 3차로로, 다시 1차로로 이동해 시속 100㎞가 넘는 고속으로 질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씨가 사고 지점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앞서가던 자동차를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내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한 뒤 시내버스를 피해 질주하는 아찔한 모습을 담은 다른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추가로 확보했다.

사고 상황을 담은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사고 당일 뇌전증 약을 먹지 않았고 1차 접촉사고와 2차 중대사고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김씨가 사고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CCTV 화면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을 추가해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은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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