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선택 이후] 제주도 첫 여성 선출직 도의원 탄생

[6·4 선택 이후] 제주도 첫 여성 선출직 도의원 탄생

입력 2014-06-06 00:00
수정 2014-06-0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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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부활 24년 만에

여성 후보가 제주도의원 지역구 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당선돼 제주 의정사를 새로 썼다.

이선화(왼쪽)·현정화(오른쪽) 새누리당 후보가 자신의 지역구에서 남성 후보를 당당히 누르고 당선돼 1991년 의회가 부활한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선출직 여성의원으로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2010년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제9대 도의회에 입성, 함께 활동해 온 이들은 성실한 의정 활동과 여권 신장 등을 내세워 지역구 도의원에 도전했다.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2동, 오라동)에 출마한 이 당선인은 38.92%인 5795표를 얻어, 22.86%인 3403표를 획득한 데 그친 고후철 무소속 후보를 2392표 차로 눌렀다. 이 당선인은 제주MBC PD 출신으로 사내 여성부장 1호다.

현 당선인은 제주대 행정대학원을 졸업, 국제로타리3660지구 제주5지역총재지역대표를 맡고 있다. 현 당선인은 제24선거구(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에 출마해 김경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현역 도의원 간 맞대결로 관심을 끌었다. 그는 50.45%인 5595표를 얻어 49.54%인 5494표를 획득한 김 후보를 제쳤다. 건설 중인 제주 해군기지가 지역구에 있는 현 당선인은 “강정마을 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제주민군복합항 공동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주택공간위원회)이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만 적용되던 서울시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대상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도시개발구역까지 확대하는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약 66개소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근거만 담고 있어, 모아타운을 비롯한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구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까지 시장과 구청장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과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구역은 기준일(2026. 8. 11.) 현재 서울 시내에서 ‘공사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6개소(총면적 12만 1370㎡)이며, 도시개발구역은 서울시 내 총 11개 사업 중 추진 중인 사업이 해당된다. 향후 5년간 누적 추계 대신, 시행 첫해인 2027년에 현재 공사 중인 36개소를 대상으로 전부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산정했다. 소관부서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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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4-06-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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