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성추행 혐의 학원 운전기사 구속

여학생 성추행 혐의 학원 운전기사 구속

입력 2014-01-21 00:00
수정 2014-01-21 08: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어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학원 승합차 운전기사가 법정구속됐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추행)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학원 운전기사로 일하던 A씨는 2012년 학원 승합차 안에서 10대 여학생의 다리를 만지는 등 2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변호인은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점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가 범행 일시, 장소, 사건발생 장소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추행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 말이나 행동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 행위는 피해자가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어 강제추행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