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관세 붙지만 훈장 등은 ‘면제’… 입국 때 ‘신변장식용품’ 신고해야
올림픽에서 딴 영광의 메달을 가지고 입국하면 세금을 내야 할까?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8%의 관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관세법 94조에 해외에서 국내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등을 가져올 때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올림픽 메달은 세금을 내지는 않지만 입국 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세금은 걱정하지 말고 많은 메달을 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2-07-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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