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집] 역삼·서초 ‘알짜 재건축’ 대기… 광교·송도 등도 관심권

[부동산특집] 역삼·서초 ‘알짜 재건축’ 대기… 광교·송도 등도 관심권

입력 2011-03-21 00:00
수정 2011-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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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바람을 타고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신규 분양 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의 ‘재건축 추진연한 40년 유지’와 뉴타운 사업 부진 등으로 공급이 줄고 있는 가운데 사업진척이 빠른 재건축 단지 등에서 적잖은 아파트가 나올 전망이다.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이 서서히 팔리고 있는 가운데 개발 호재나 생활기반 시설이 뛰어난 광교신도시, 송도국제도시, 청라지구 등지에서 올 상반기 대거 분양이 이뤄지게 된다. 올봄 서울과 수도권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가운데 눈여겨 볼 단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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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동산 1번지 강남

SK건설은 오는 5월에 강남구 역삼동에서 개나리 5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SK뷰 아파트를 내놓는다. 전용면적 84~127㎡ 3개동 240가구 중 46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하철 분당선 선릉역이 도보로 5분여 거리에 있으며, 도성초교와 진선여중·고가 가깝다.

롯데건설은 서초동 삼익 2차 아파트를 재건축, 아파트 265가구를 지어 이 중 25가구를 오는 5월 분양할 예정이다. 서울지하철 2·3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교대역이 도보 7분 거리.

●한강과 서울숲 품은 ‘성동구’

대우건설은 성동구 금호동에 금호 14구역에서 ‘서울숲 푸르지오 2차’를 공급한다. 오는 4월에 분양예정으로 9~15층 12개동으로 구성됐다. 전용면적 59~114㎡ 707가구 중 23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삼성물산은 옥수 12구역을 재개발해 분양한다. 총 1821가구의 대단지로 이 가운데 90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금옥초교와 옥정초·중학교 등이 근처에 있으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GS건설은 다음달 가양동에서 ‘강서한강 자이’ 분양에 나선다. 총 780가구 중 699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사업지 동북쪽에는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현대건설도 오는 5월 화곡 3주구에서 전용면적 84~143㎡ 아파트 총 2603가구 중 71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5호선 우장산역이 도보 7분 거리다. 화곡초·중·고등학교가 통학거리에 있다.

●수도권 기반시설 잘 갖춰진 곳 많아

삼성물산은 다음달 경기 수원시 신동 1·2도시개발사업지구에 113~150㎡ 133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수원공장이 남쪽에 위치해 분양 및 임대 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분당선 연장구간(2013년 말 완전 개통 예정)이 부지 북쪽을 지나기 때문에 방죽역과 매탄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대림산업은 오는 5월 의왕시 내손동 대우사원주택을 재건축한 2422가구 중 82~318㎡ 115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이 일대는 이미 분양을 완료한 포일자이, 래미안 에버하임 등이 위치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부건설도 오는 5월 계양구 귤현동에 109~175㎡ 710가구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총 1425가구 중 1단지(715가구)는 지난해 12월에 이미 분양한 상태다. 인천지하철 1호선 귤현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진출·입이 수월하다.

포스코건설은 송도국제업무단지 Rc3블록에 84~163㎡ 1516가구와 D11, 16블록에 112~250㎡ 1196가구를 4월과 6월에 각각 분양할 계획이다. Rc3블록은 삼성 바이오센터가 입주하는 5공구 내에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1-03-21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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