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약품유통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이 실패하면서 참여업체 2곳에 대해 423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복지부가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06년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헬프라인) 구축사업이 무산되자 시스템 구축비 등 573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삼성SDS에 대해 360억원 조정액을 지불했다.
시스템 구축업체였던 삼성SDS가 2002년 복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뒤 2006년 2심 판결에서 복지부가 360억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된 것이다.
주 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해 2월에는 같은 사업의 컨소시엄 업체였던 KT에도 6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와,총 423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말했다.
특히 삼성SDS가 초기 청구금액보다 200억원 가량 적은 조정액을 받아들인 뒤 2008년 이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사업 등 4차례에 걸쳐 297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었다며 이들 계약이 보상차원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주 의원은 “2011년 경로당 난방비 지원 예산 411억원 전액을 삭감했는데 두 회사에 지불한 손해배상액 423억원이면 내년 경로당 난방지 지원을 하고도 남는 예산”이라며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는데,담당자는 징계 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4일 복지부가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06년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헬프라인) 구축사업이 무산되자 시스템 구축비 등 573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삼성SDS에 대해 360억원 조정액을 지불했다.
시스템 구축업체였던 삼성SDS가 2002년 복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뒤 2006년 2심 판결에서 복지부가 360억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된 것이다.
주 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해 2월에는 같은 사업의 컨소시엄 업체였던 KT에도 6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와,총 423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말했다.
특히 삼성SDS가 초기 청구금액보다 200억원 가량 적은 조정액을 받아들인 뒤 2008년 이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사업 등 4차례에 걸쳐 297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었다며 이들 계약이 보상차원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주 의원은 “2011년 경로당 난방비 지원 예산 411억원 전액을 삭감했는데 두 회사에 지불한 손해배상액 423억원이면 내년 경로당 난방지 지원을 하고도 남는 예산”이라며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는데,담당자는 징계 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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