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형이 내 이름으로 카드빚… 신불자 전락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형이 내 이름으로 카드빚… 신불자 전락

입력 2007-05-04 00:00
수정 2007-05-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Q5년 전 대학에 다닐 때 친형이 제 주민등록증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카드대금을 갚지 않아 제가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금융권에 걸린 채무에 대해 형이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를 진행시켜 잘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지난해에 또 사채업자한테서 돈을 빌려쓰고 저를 연대보증인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써보지도 못한 돈 때문에 빚독촉을 받아 직장에서도 눈총을 받으니 고민스럽습니다.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요.

-한수동(가명·38)


A근대법은 누구든 자신의 의사 없이는 채무자가 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외모가 비슷한 친형이 한수동씨 주민등록증을 갖고 가 채권자가 본인으로 오인하고 신용카드를 주거나 대출을 해줬다고 해도 한수동씨가 허락한 게 아니라면 한수동씨에게 빚을 갚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민법은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계약을 계약 당사자가 추인하지 않으면 당사자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다른 사람이 계약자를 사칭하고 체결한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본인이 나중에 추인한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겉으로 보기에는 한수동씨 본인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연대보증을 한 것처럼 돼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채권자는 이런 외관에 따르는 법률효과가 유효하니 한수동씨에게 빚을 갚으라고 주장할 것이고, 한수동씨에게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한수동씨가 가만히 있으면 법원은 채무를 이행하라고 판결을 내리고 그에 따라 집행이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외관상 채무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빚을 진 적이 없는 한수동씨는 채권자가 소송을 걸었을 때 적극적으로 응소해야 합니다. 문서가 위조돼 한수동씨가 채무자인 것처럼 됐을 뿐이라고 항변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걸지 않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만 독촉행위를 한다면 한수동씨가 먼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있습니다. 보통 이같은 경우에는 작성 권한이 없는데도 본인 명의 문서를 만들어 위조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교부해 채권자를 속여 금전을 취득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행위자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채무자가 됐을 때 쓸 수 있는 입증 가운데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가까운 친족이 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해도, 그 친족이 실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주장을 잘 인정하지 않아 왔습니다.

한수동씨는 채무를 면하기 위해 친형을 고소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형제끼리 정 때문에 차마 고소하지 못하겠다면, 한수동씨가 빚을 뒤집어쓸지 선택할 때입니다. 빚을 뒤집어쓰고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파산이나 개인회생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한수동씨가 해야 합니다.

김관기 변호사가 담당하는 ‘채무상담실’의 상담신청은 인터넷 서울신문(www.seoul.co.kr)에서 받습니다.



2007-05-04 29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추계기구’ 의정 갈등 돌파구 될까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구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에 줘 의료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사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없이 기구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추계기구 설립이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