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법따로 현실따로 (2)] 보상 기준 불명확…시행처 재량권도 ‘고무줄’

[탐사보도-법따로 현실따로 (2)] 보상 기준 불명확…시행처 재량권도 ‘고무줄’

입력 2007-01-10 00:00
수정 2007-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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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상가 딱지는 불법적으로 거래되면서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고 분쟁과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부터 토지보상금에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바뀌면서 토지보상 지역에서 불법 매매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된다. 상가 딱지는 1980년대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생계대책을 세워 달라는 원주민 등의 요구로 만들어졌다.

생계대책용으로 제공되는 상가 딱지는 법적 근거가 없이 만들어지고 있어 원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보상이 적정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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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이것이 문제

서울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김용희 교수는 “상가 딱지는 골치 아픈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 법적인 근거도 없이 남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남은경 부장은 “토지보상법에는 보상 및 이주대책과 관련한 명확한 근거나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면서 지주·건물주·세입자 등에게 보상해 주는 근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이다. 법에는 사업 시행처에 적당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다.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공기업 관계자는 “현금 보상이 커질수록 개발 이익의 특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결국 상가 딱지 같은 ‘당근’을 들이대야만 토지 수용이 원활해진다.”고 털어놨다. 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보너스 보상’이란 얘기다. 토공이나 주공은 내부 규칙에서 상가 딱지 제공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 딱지는 택지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편의적인 성격이 짙다.

국토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상가 딱지는 택지개발 협상을 하기 위한 인센티브에 불과하다.”면서 “상가 딱지는 바람직한 보상형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토지보상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신일의 한 변호사는 “보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기준이 없다 보니 시행처가 과도하게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협상에 호의적인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게는 몰수에 가까운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성의 고은아 변호사는 “판교의 경우 6∼8평씩 주는 상가 딱지는 입찰우선권에 불과한 매우 불완전한 권리이며, 이 권리를 공시할 방법이 없어 이중계약을 방지할 수도 없다.”면서 “명문으로 전매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전매를 인정할 경우에도 사업 시행자의 승낙을 얻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인천영종·삼송지구 등에서 한꺼번에 11조원의 보상금이 풀린 것도 시행처와 주민들의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협상의 산물이다. 토공과 주공 관계자는 “애초 고양 삼송지구를 제외하고는 지난해 하반기에 보상할 계획이었으나 올해부터 보상비에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자 주민들이 보상을 앞당겨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공기업의 업무 편의주의와 주민들의 세금 회피가 결합하면서 대규모 부동자금이 풀렸고, 부동산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이 된 셈이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9개 혁신도시 등에서 20조원의 보상금이 풀려,2∼3배 늘어난 세부담을 어떤 식으로든 보상받으려는 요구가 거세져 상가 딱지와 같은 보너스 보상과 이를 불법으로 매매하는 현상이 기승을 불릴 전망이다.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부재지주들이 최고 세율 60%가 적용되는 대부분의 개발 예정지 땅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기존 세율(최고 36%)도 높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과연 보상비의 60%를 세금으로 내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양도세법에 공익사업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거나, 다양한 ‘보너스 보상’으로 어물쩍 해결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현금보상이 한꺼번에 부동산 투기의 ‘풍선효과’란 부작용을 가져오자 희망자에게는 현금 보상 외에 현물(개발 이후의 토지) 보상도 가능하도록 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놓은 상태다.

갈등소지 많은 토지보상 규정 손질 시급

토지보상을 둘러싼 끊이지 않는 갈등을 해결하고, 과도한 현금 보상 및 각종 ‘보너스 보상’ 문제를 해결하려면 토지보상법을 현실에 맞게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부가 앞장 서서 난개발을 부추기는 현재의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계획도 수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법제연구원 사회문화법제연구팀 전재경 팀장은 토지보상법의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전 팀장은 “토지보상법은 국가가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군사정권 시절의 계획경제적 산물”이라면서 “팔 권리는 물론 팔지 않을 권리도 인정해 주는 시장원리에 맞는 새로운 법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강대 김경환 교수는 “현물 보상과 ‘반값 아파트’ 등 줄줄이 쏟아진 대책은 경제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이다.”면서 “소수의 지주들과 시행 공기업의 배만 불리고, 원주민의 생계대책에는 인색한 현행 보상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생계대책용 상가딱지를 주는 방식보다는 지속적인 생활대책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다.”면서 “외국에서는 일시적인 보상을 하지 않고 꾸준하게 모니터링과 추적을 해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 시행자에게만 갈등관리 비용을 떠맡기지 말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대책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사이버대학 김용희 교수는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이전 시점으로 소급해서 보상비를 정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지구를 재지정하거나 수정하면 그때가서 다시 보상비를 책정한다.”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보상비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보상비를 정하는 시점도 미리 명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남은경 부장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법을 고칠 게 아니라 보상 과정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법률과 법령, 규칙에서 내놓아야 한다.”면서 “근본적으로는 개발 사업의 총량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고성수 교수는 “정부가 추진중인 현물(토지)보상제는 실현 가능성보다는 현금 지금에 따른 풍선효과를 봉합하려는 측면이 강하다.”면서 “법 개정에 앞서 정확한 재정의 지출과 사회적인 편익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토지보상 문제는 실험적인 아이디어 차원에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면서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법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5년간 토지보상금 77조 부동산 값 상승 부추겨

‘국토 균형발전’을 내세운 참여정부 들어 대규모 개발사업이 봇물처럼 터지면서 토지 보상금도 천문학적인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이미 37조 5469억원이 풀렸다. 이는 국민의 정부 5년간 보상비 총액 29조 7222억원을 훌쩍 넘는 액수다. 더욱이 지난해 3조원이 넘게 지급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비롯해 고양 삼송지구, 인천 영종지구, 김포 신도시 등에 총 20조원이 풀렸다. 올해에도 대구, 전남, 전북 등의 9개 혁신도시 및 다양한 신도시 토지보상으로 20조원이 더 풀릴 예정이다. 결국 참여정부 5년간 77조원 이상의 ‘혈세’가 토지보상금으로 풀린다는 계산이다.

이는 올해 정부 예산 163조 4000억원의 절반 가까운 규모다. 보상비는 시중의 유동성 자금과 함께 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지난해 말부터 4조원 이상이 풀리고 있는 인천 영종지구의 부동자금은 서울 강남이나 양천구, 인천 송도 웰카운티 등에 집중적으로 재투자되고 있으며, 인근 섬인 신도의 땅값도 50%까지 폭등했다.

한국금융연구원 강경훈 연구위원은 “저금리 정책과 국토균형발전에 수반된 잇따른 토지보상금이 유동성과잉에 일조했다.”면서 “특히 토지보상금은 부동산 투기나 투자로 고스란히 다시 흘러들어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토지보상비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이 택지개발·도로·산업단지·철도·항만 등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한 대가가 모두 포함된다. 이 가운데 택지개발과 관련한 보상비의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원대 홍종학 교수는 “신도시 개발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킨 국가는 없다.”면서 “무분별한 택지개발사업은 투기 심리를 부추겨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투기판의 ‘파이’를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기획탐사부 이창구 강혜승 유지혜 박지윤기자 tamsa@seoul.co.kr

●3회에서는 불법인지도 모른 채 유행처럼 떠나고 있는 ‘초·중학생 불법 유학’ 문제를 다룹니다.
2007-01-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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