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리 채무상담실] “보증인 세운 2000만원대 빚 취직하면 갚을 수 있는데…”

[빚탈출 희망찾기-김관리 채무상담실] “보증인 세운 2000만원대 빚 취직하면 갚을 수 있는데…”

입력 2006-01-20 00:00
수정 2006-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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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경리로 직장을 다닐 때 약간 무절제한 생활을 했습니다. 회사도 문을 닫아 1년 정도 쉬는 사이 빚으로 생활하다 보니,2500만원 정도 빚을 지게 됐습니다.1000만원은 결혼할 남자친구가 보증을 섰고,500만원은 자동차를 할부로 사면서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취업하면 갚을 수 있는 수준의 빚입니다. 그런데 빚독촉 전화에 시달리다 보니 괜찮은 취업을 망설이게 됩니다. -이정숙(27)

A채무액이 많지 않고 그중 상당부분이 담보채무이거나 친밀한 사람이 보증한 것이라면 파산과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이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보증인은 책임을 져야 하며, 파산제도가 담보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정숙씨가 면책을 받더라도 결국 1500만원은 따로 벌어서 갚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1000만원 정도만 혜택을 볼 수 있겠죠.

이와 같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www.crss.or.kr)가 제공하는 개인 워크아웃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위원회는 법적으로 독립된 비영리 단체로, 전국 주요 도시마다 지부를 두고 채무 해결방법에 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즉 회원인 금융기관에 대한 개인채무 상환금액과 일정을 채무자 능력에 맞게 조정해주는 곳입니다. 수금역할도 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개별 금융기관을 찾아다닐 필요없이, 돈을 위원회가 지정한 계좌로 납입하면 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주 채무를 이행하면 보증채무도 같이 면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도 워크아웃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보증인도 주 채무자와 마찬가지로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자동차와 빌라 같은 물건은 담보가치가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보권의 실행보다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 클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는 원리금을 과감하게 탕감해주는 변제계획을 제공하는 데 인색하다는 점과 채무액이 크고 상환능력이 의심스러워 파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에게도 파산을 권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채권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을 받기 때문에 생기는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위원회가 진정으로 독립된 소비자 신용상담조직으로 행세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연체가 시작된 뒤 3개월 이후에 워크아웃을 신청할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추심에 시달려 억압된 심리상태에 놓인 채무자에게 채권자 편향적인 채무 재조정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점도 비판받고 있습니다.
2006-01-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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