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파산비용 조차 부담스러운데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파산비용 조차 부담스러운데

입력 2005-11-25 00:00
수정 2005-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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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남자친구 때문에 카드빚 3000만원을 졌고, 지금은 미혼모로 두살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일을 해서 번 돈으로 1년 정도 이자라도 갚아 왔는데, 직장이 문을 닫아 그마저 어렵게 됐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기초생활대상자로 선정돼 월 50만원 정도 보조금을 받아 생활합니다. 이제는 이자도 갚지 못할 지경입니다. 파산신청도 생각하고 있는데, 변호사 비용뿐 아니라 법원에도 50만원을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가난한 제가 의지할 곳이 없나요. -김다미(28)

A21세기 대한민국은 가난하다고 국민을 절망에 빠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다미씨에는 세가지 길이 열려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편한 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김다미씨가 아이를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다른 사람들은 고마워한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채권 금융기관들은 추심을 자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을 벗어날 때까지는 원리금 상환을 독촉하지 않겠다는 정부 정책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는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돈을 수급자가 빚을 갚는 데 쓴다면 세금으로 채권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추심 행위 자체가 약해질 뿐 빚을 언젠가는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일시적인 미봉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법원의 소송구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래 민사소송에서 활용되는 것인데, 최근 대법원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에서도 소송구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아 다음달부터 서울 지역에서 실시하고, 예산이 배정되는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실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부양하는 부모, 고령자 등은 법원에 신청해 지정 변호사를 배정받은 뒤 소송구조 및 파산신청을 위한 상담을 받습니다. 변호사는 실비를 국고에서 지원받습니다.

이때에도 법원 비용은 소송구조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청인이 내야 합니다. 그러나 내년 4월부터는 면책결정에 대한 신문공고가 폐지될 것으로 보이므로 법원비용도 송달료만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법률구조공단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공단은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공적인 조직입니다. 설립취지 자체가 어려운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의 자체적인 심사를 통과하면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하는 데 따르는 변호사 비용이 지원되거나 외상으로 해결됩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절차에 따른 비용까지 공단이 지원하게 됩니다.
2005-11-2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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