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사가 온정의 손길을 내민 10대 택시강도가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19일 5차례나 택시강도를 저질러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문모(18)군에게 정상을 참작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문군의 죄는 무겁지만 피해자인 택시운전사를 비롯해 전국에서 온정이 답지하자 본인이 깊은 반성의 뜻을 보이고 있고 소년인 점을 감안했다.”면서 “문군이 범행 당시 이틀을 굶고 있어 생계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04-01-2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