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명관)는 28일 6살 난 아들을 상습 구타해 희귀병에 걸리게 하고 이를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강모(39·울산 남구 무거동)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조사 결과 1998년 이혼한 강씨는 지난해 5월 전처가 돌려 보낸 둘째아들이 같은 달 31일 동거녀와 술 마시는 것을 욕했다는 이유로 방문을 걸어잠그고 10여분간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강군을 폭행했다.
강씨는 둘째 아들이 상습 구타의 후유증으로 지난해 6월 ‘요도역류’라는 희귀병 증세를 보였지만,돈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도 하지 않고 강군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지혜기자 wisepen@
검찰조사 결과 1998년 이혼한 강씨는 지난해 5월 전처가 돌려 보낸 둘째아들이 같은 달 31일 동거녀와 술 마시는 것을 욕했다는 이유로 방문을 걸어잠그고 10여분간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강군을 폭행했다.
강씨는 둘째 아들이 상습 구타의 후유증으로 지난해 6월 ‘요도역류’라는 희귀병 증세를 보였지만,돈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도 하지 않고 강군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지혜기자 wisepen@
2003-12-2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