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사이버대도 민방위 편성 제외

방송대·사이버대도 민방위 편성 제외

입력 2003-11-20 00:00
수정 2003-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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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방송통신대학과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재학생 등도 일반대학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된다.

행정자치부가 19일 마련한 ‘민방위대 편성운영지침’에 따르면 방송대와 사이버대,사내대학 재학생도 일반대학 재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2만∼3만여명에 이르는 해당 재학생은 재학생명부나 재학증명서를 다음달 2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된다.

또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주한 외국군부대 고용원,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외항선 선원,국가유공자 등 기존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외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이밖에 민방위대 신규 편성대상자는 2004년에 20세가 되는 1984년 출생한 남자와 올해말로 향토예비군 의무가 끝나는 1959년생인 45세 이하의 남자,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이다.신고대상자가 신고를 마치지 않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11-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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