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맞는 신용불량 구제책은/ 3억 미만땐 ‘개인워크아웃’ 3000만원 이하 ‘공동채권추심’

내게 맞는 신용불량 구제책은/ 3억 미만땐 ‘개인워크아웃’ 3000만원 이하 ‘공동채권추심’

입력 2003-10-29 00:00
수정 2003-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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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 채무재조정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과연 자신이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채무재조정 계획의 금융기관별 특징 및 이용방법 등을 알아본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2곳 이상 금융기관에 3억원 미만의 빚을 지고 있으면 우선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를 알아보는 게 좋다.개인워크아웃 대상에 들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올해 4인 가족기준 101만 9411원)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한다.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면 배우자·가족 등의 지원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해당 신용불량자의 빚을 전액 손실처리했을 때에는 원리금(원금+이자) 중 33%를 감면받게 된다.또 연체금은 연리 6%대로 최장 8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다.예를 들어 연체 원리금이 1000만원인 사람이 최고 감면폭과 최장 상환기간을 적용받을 경우,빚이 670만원으로 줄어들며 8년간 월 10만 5000원씩 나누어 낼 수 있게 된다.신청·접수에서 개인워크아웃 확정까지 통상 3개월 정도가 걸린다.

●산업은행-LG증권 ‘공동채권추심’

빚이 여러 곳의 금융기관에 걸쳐 있다면 산업은행과 LG투자증권이 다음달부터 한국신용평가정보를 통해 시행하는 ‘공동채권추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지원 조건은 ▲2개 이상 금융기관에 ▲3000만원 이하 ▲48개월 미만을 연체한 경우다.전체적으로 개인워크아웃과 비슷하지만 일일이 개별 금융기관의 동의를 거쳐 채무재조정을 하지 않고,한국신용평가정보가 일괄 처리하는 점이 다르다.다만 참여기관이 국민(국민카드 포함)·우리·하나·조흥·기업 등 5개 은행과 삼성·LG·외환·신한·현대 등 5개 카드사 등으로 제한,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에 빚을 진 사람은 제외된다.

●자산관리공사 원금 탕감

자기 빚이 자산관리공사로 넘겨졌는지 확인해볼 필요도 있다.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을 원금의 15% 정도의 싼 값에 사들이는 기관으로,통상 금융기관들은 지독한 악성 채권이라고 판단하면 연체 금액을 전액 손실처리하고 이를 자산관리공사로 넘긴다.

자산관리공사는 현재 채무자의 원금을 20% 감면해주고 있으며,생활보호대상자나 재산 또는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 채무자에게는 내달부터 원금의 30∼40%까지도 깎아주는 채무재조정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민은행은 원리금 15% 감면

국민은행은 자체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장기 분할 상환과 원리금 감면 등을 해주고 있다.최장 7년간 나눠 갚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연 6∼7.5%의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최대 감면폭은 신용회복위원회(33%) 수준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원리금의 15% 정도가 줄어든다고 은행 관계자는 전했다.

●문의전화 ▲신용회복위원회 6337-2000 ▲산업은행-LG증권 2003-6000 ▲자산관리공사 3420-5000 ▲국민은행 1588-9999.

김유영기자 carilips@
2003-10-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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