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땐 50만원 수당 추진/4세미만 月5만원 보육비도 野, 아동복지법 개정안 마련

출산땐 50만원 수당 추진/4세미만 月5만원 보육비도 野, 아동복지법 개정안 마련

입력 2003-09-08 00:00
수정 2003-09-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앞으로 아이를 낳으면 50만원의 출산수당을 국가가 지급하고,만 4세 미만의 아이를 둔 가정에는 매월 5만원의 아동수당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간사인 이원형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생아동 1인에게 50만원의 출생수당을 지급하고,0∼4세 아동을 둔 가정에는 아동보육을 위해 아동 한 명당 매월 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토록 했다.

이런 수당을 주는 데는 연간 2조 1000억원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4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출산억제정책을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하고,앞으로 출산수당이나 아동양육 보조수당을 도입한다고 밝혔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09-08 2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