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전력 생산 의무화 추진/민영화후 대규모 정전 대비

잉여전력 생산 의무화 추진/민영화후 대규모 정전 대비

입력 2003-08-18 00:00
수정 2003-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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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미국과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전력분야 잉여설비 의무화’ 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또 안정적인 전기공급과 적절한 시설투자를 위해 전력산업이 민영화된 이후 일정 수준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17일 “전력산업 민영화 이후 대규모 정전사태를 막기 위해 잉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비투자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잉여설비 의무화는 비상상황에 대비,예상 전력 판매량보다 일정량의 전력을 의무적으로 더 생산할 수 있도록 여유설비를 갖추는 제도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3-08-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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