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 운전 택시기사 사망 이코노미클래스증후군 産災

7시간 운전 택시기사 사망 이코노미클래스증후군 産災

입력 2003-08-08 00:00
수정 2003-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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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황성기특파원|일본 노동당국이 과로로 사망한 택시운전사를 ‘이코노미클래스 증후군’에 의한 산재로 인정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7일 보도했다.사망 운전사는 2000년 7월 6일 자정쯤 회사로부터 무선으로 배차연락을 받고 오사카 시내의 술집에 손님을 부르러 갔으나 계단에서 내려오는 도중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 3일 뒤 숨졌다.사인은 폐의 혈관이 막히는 폐경색으로 진단됐다.

유족의 산재신청에 따라 노동당국이 조사한 결과 운전사는 쓰러지기 전날 해질녘부터 7시간20분간 거의 쉬지 않고 앉은 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노동당국이 이코노미클래스 증후군에 의한 산재로 인정했다.혈액이 굳기 쉬운 병에 걸렸거나 다리 등에 별다른 상처가 없는 상태에서 혈전(血栓)을 만드는 요인이 계속 앉아 있는 상태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코노미클래스 증후군이란 장시간 앉아 있을 경우 다리의 정맥에 혈전이 생기고 이 혈전이 혈류를 타고 폐의 혈관 등을 막아 호흡곤란이나 심폐정지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marry01@

2003-08-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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