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3일 기업 관련 채무자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부 채무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보는 우선 연대보증인의 경우 종전에는 채무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을 갚아야 했으나 이제는 ‘해당 기업의 대표자+연대보증인’수로 나눈 만큼만 갚도록 했다.예를 들어 채무액이 1억원인 개인 기업의 경우 연대보증인이 4명이면 과거에는 각각 4분의 1인 2500만원씩 부담해야 했으나 이제는 대표자 1인이 포함돼 5분의 1인 2000만원씩 상환하면 신용 불량에서 벗어날 수 있다.채무자의 부동산이 가등기,가처분된 경우 예상 회수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지만 절반만 갚으면 법적 조치를 해제해 준다.
2003-08-04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