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법안 자유투표 폭 넓혀야

[사설] 민생법안 자유투표 폭 넓혀야

입력 2003-08-01 00:00
수정 2003-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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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어제 의원들의 자유투표 방식으로 외국인고용허가제법을 통과시킨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다.입법 내용 자체도 그러하거니와 당론을 결정하기 어려운 현안에 대해 의원 개개인의 양식과 판단에 기초해 처리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시도였다고 하겠다.무엇보다 여야의 당내 사정으로 개점휴업 상태였던 7월 임시국회가 마지막 날,20만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8월말 대거 출국해야 하는 대혼란을 막은 것은 국회가 이제야 본연의 역할을 깨달은 것 아니냐는 안도감이 들게 한다.

더욱이 이번에 통과된 외국인고용허가제법은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똑같이 산재보험,최저임금은 물론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게 한 것이다.그동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경시와 저임금 문제로 국제적 비난을 받아오던 터여서 이들에게 법적지위와 권리를 부여하는 일을 더 이상 거부할 상황이 아니었다.따라서 국회가 올가을 중소기업의 인력대란을 피할 수 있게 했다는 점과 아울러 인권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하는 데 기여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런좋은 취지의 법안을 자유투표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세력화로 임금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에서다.자칫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이 가중되고,외국인 근로자들의 노사분규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이다.정부가 산업연수생 제도를 병행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읽혀진다.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계류중인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이 법안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큰 만큼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자유투표를 검토해 보는 것도 한 방안이다.

2003-08-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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