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의 벽’을 넘어 / (하) “”해법은 없나””전문가 좌담

비정규직 ‘차별의 벽’을 넘어 / (하) “”해법은 없나””전문가 좌담

김용수 기자 기자
입력 2003-07-21 00:00
수정 2003-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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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과보호 수준 낮춰야 임시직 무분별 확산 규제를 공공부문부터 문제 풀어야

비정규직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가 돼 버렸다.근로자중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사용주는 해고가 쉽고,인건비가 낮아서 비정규직을 선호하고 있다.비정규직은 극심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이를 방치했다간 더 큰 사회문제가 우려된다.노·사·정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비정규직 차별철폐 방안을 논의했다.

▲최재황 본부장=먼저 비정규직의 규모부터 따져보자.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장 근로자까지 모두 임시직으로 쳐서 비정규직이 56%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한국노동연구원이 내놓은 27%가 맞다.우리의 비정규직 개념은 애매한 상태다.비정규직 대신 보호근로자 계층이라고 용어 정리를 하는 편이 낫다.OECD 기준으로는 비정규직이 13∼16% 정도라고 보면 된다.

▲주진우 실장=민주노총이 추정한 바로는 임시일용직이 52%,상용 형태 4% 등 모두 56%이다.고용 불안과 임금 차별등으로 고통받고 사회보험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층이 56%에 해당된다.이런 특징이 발견되는 사람들을 비정규 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안주엽 위원=규모를 논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정책과 연결되기 때문이다.정규직처럼 일하지만 비정규직으로 대우받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다.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호가 필요하다.임금·복지 등 정당한 근로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최 본부장=보호를 필요로 하는 비정규직 계층이 분명 있다.하지만 보호 주장을 할 때 너무 막연하게 총체적으로 주장한다.비정규직이 열악해 보이는 것은 정규직이 과보호되고 있기 때문이다.우리나라 고용경직성 정도가 OECD 27개국 가운데 두번째다.27개국 가운데 해고가 두번째로 어렵다는 말이다.정규직이 과보호되고 있기 대문에 비정규직이 상당히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정규직에 대한 과잉보호 수준을 낮춰야 한다.

▲주 실장=고용유연화의 핵심적인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다.OECD 기준은 법률에 대한 점수를 따진 것이다.사회 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처럼 고용 유연화가 돼있는 나라는 별로 없다.우리나라는 OECD 기준으로 유연화 정도가 1위다.고용유연화의 핵심은 해고의 유연성이다.실제로 56%라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임금 비용의 절감,해고의 용이성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다.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산 억제 정책이 필요하다.

▲안 위원=우리 근로기준법에 해고 금지 조항이 존재한다.고용유연성이 상당히 낮다.해고 금지 조항 때문에 사람수 줄이기는 어렵다.그래서 IMF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기업들이 찾은 활로가 비정규직이다.아무 때나 쓰고 그만두게 한다는 것이다.즉 고용 유연성을 위해 비정규직을 활용한 것이다.4∼5년 지난 지금 기업 입장에서 볼 때 고용유연성뿐 아니라 노동비용 절감까지 가져왔다.일거양득의 효과를 본 셈이다.그 결과 비정규직이 사회 문제화된 것이다.

▲최 본부장=노동유연성이 너무 경직돼 있다.정리해고 한 기업은 거의 없다.노조 반발 있으면 정리해고는 제대로 못 한다.현대자동차의 경우 200명도 못 했다.그러나 미국의 크라이슬러는 만명단위로 한다.

▲주 실장=임금차이가 절반이나 된다.네덜란드의 경우 시간급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은 별 차이가 없다.우리나라에서는 동일 노동을 해도 차이가 현격하게 난다.

최근 임시직 사용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따라서 이의 규제가 필요하다.직원의 결혼이나 임신 등 임시직 고용이 필요할 때도 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게 하기 위해,비용적 요인에 의해,임금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을 쓰고 있다.기업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객관적·합리적 사유에 따른 임시직 사용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기간제 노동에 대해 일정 사유를 정해서 비정규직 확산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파견직의 경우도 우선 불법 파견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처벌하고 직접 고용토록 해야 한다.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는 노동3권을 보장하는 식으로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안 위원=임금 부분은 정책으로 규제하기가 어렵다.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이다.기본적으로 둘이 결정한다.또 고용안정 보장은 지금 추세에서는 안 맞는다.고용 안정성이라는 말은 한 직장에서의 안정성이 아니라 평생 일자리라는 측면에서의 안정성을 뜻해야 한다.

▲최 본부장=노동계는 임금 차별,근로조건 차별을 기업주들이 선호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임금을 조금 주면 충성도가 떨어진다.일부러 기업주가 차별을 둬서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다.기업도 차별을 반대한다.

우리나라 노동 시장이 너무나 경직돼 있기 대문에 비정규직 형태가 나타난 것이다.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

▲주 실장=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아까 언급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비정규직의 경우 정부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다.한편으로는 세계화에 따른 고용유연화를 추구하고,또 한편으로는 보호하려 한다.고용유연화 정책을 추진할 때 반성이 필요하다.정부는 무조건적인 고용유연화 정책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

▲최 본부장=기업은 비정규직에 대해 보호 조치가 많으면 비정규직을 안 쓴다.비정규직이 갖고 있는 장점은 고용의 유연성에 있다.IMF 당시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실업률이었다.지금은 비정규직이 큰 문제다.지금도 IMF 당시처럼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다면 가장 큰 문제는 실업률이 될 것이다.비정규직은 근로조건은 열악하지만 실업자보다는 나은 상태다.비정규직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

▲안 위원=원·하청 문제에서 원청 기업이 수요 독점적 구조를 갖고 있다.독점 이윤이 생기는 것이다.실제 수요자인 하청업체 근로자가 가져가야 할 임금을 수요독점적인 구조에서 원청업체가 독점 이윤으로 가져간 것이다.비정규직을 보호하면 노동비용이 올라간다.노동비용이 올라가면 물가 상승 압력이 생긴다.독점 이윤을 경쟁적 구조로 바꾸면 물가 상승없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결국 법과 제도를 통해 공정거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 실장=원·하청은 불법파견이 많다.따라서 불법 파견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불법파견을 쓰다 적발되면 정규직으로 고용토록 강제해야 한다.파견 업종 제한을 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불법파견을 막기 위해서는 원청 업체에 노동법상의 의무를 지우는 게 필요하다.

▲안 위원=정부도 법 제도 개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노사정위에서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비정규직 문제는 일거에 해결할 수 없다.숨을 길게 쉬면서 차근히 풀어 나가야 한다.민간부문에 강제하지 말고 공공부문부터 시행한 뒤 민간에 권유해야 한다.특히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 해결은 합리적 수준에서 실시돼야 한다.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다며 국가예산을 남용하면 안된다.

▲주 실장=정부는 노사의 주장을 중립적으로 수용하려 하지 말고 비정규직을 사회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철학이 필요하다.

▲최 본부장=비정규직이 차별이나 인격적 모욕을 당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그러나 그것 때문에 비정규직 전체를 사회적으로 문제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차별과 인격적 모욕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지,비정규직 전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접근 방법은 위험하다.

정리=김용수 이두걸기자

■숫자로 본 비정규직

비정규직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절반이 넘는다.

2002년 8월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54.7%로 764만 4000명이나 된다.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비정규직이 44.5%,여성은 69.5%를 차지하고 있다.또 파견직 등 간접고용의 경우 2001년 8월 통계청 조사 결과 44만 9000여명으로 집계됐다.그러나 노동부의 ‘근로자파견사업 현황’에 따르면 2001년 6월 현재 허가받은 파견업체는 1324곳,파견근로자수는 5만 327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파견근로자는 불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비정규직 비율을 27.3%로 보고 있다.이는 본인이 원하면 일을 계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고용안정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노동부도 같은 시각이다.30%포인트 차이가 있는 것은 대부분 건설일용노동자들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지난해 월 평균임금은 133만원.정규직은 182만원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96만원에 불과하다.비정규직이 정규직의 52.7%에 불과한 수치다.특히 남자의 경우 정규직은 202만원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116만원밖에 안된다.

저임금은 간접고용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파견직·용역직 등이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중적 착취구조 때문이다.사용업체에서 외주·용역화할 때 일단 임금이 삭감되는 데다 용역업체를 거치는 과정에서 30∼50%의 임금이 중간착취되기 때문이다.

서울대 시설관리노동자중 여성 미화원의 경우 1996년 월 47만원이었으나 97년 42만원에 이어 2000년에는 40만원으로 삭감됐다.이는 외주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저낙찰계약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실제로 2000년 서울대가 시설관리 용역선정과정에서 원래 책정했던 가격은 28억 8000만원.그러나 D업체가 이보다 훨씬 낮은 23억 1000만원에서 용역계약을 따냈다.

비정규직은 또 각종 사회보험에도 취약하다.

200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국민연금은 21.6%,건강보험 24.9%,고용보험 23.2%에 불과하다.특히 퇴직금을 받는 경우는 13.9%에 불과하다.상여금도 14.0%에 그치고 있다.시간외수당을 받는 경우도 10.1%에 불과하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07-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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