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2006년 이전에 서울도심의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이 지정될 전망이다.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혼잡통행료 부과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교통영향평가 재실시 ▲주차부제 실시 ▲일방통행제 시행 등 다양한 교통수요 억제 수단들이 동원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9일 “중·장기 대책으로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최근 열린 청계천 복원 대비 교통대책으로 시장에게 보고했다.”며 “아직 세부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건설교통부가 도심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2004년부터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을 추진하도록 서울시에 요청한 적이 있다.”면서 “서울시는 2004년은 이르다고 보며 2006년까지 추진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는 하루 3회 이상 시속 10㎞ 미만의 상태가 지속되면서 해당구역 및 시설물로의 유·출입 교통량이 15%(시설물은 10%) 이상인 구역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있도록 돼 있다.
조덕현기자 hyoun@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혼잡통행료 부과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교통영향평가 재실시 ▲주차부제 실시 ▲일방통행제 시행 등 다양한 교통수요 억제 수단들이 동원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9일 “중·장기 대책으로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최근 열린 청계천 복원 대비 교통대책으로 시장에게 보고했다.”며 “아직 세부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건설교통부가 도심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2004년부터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을 추진하도록 서울시에 요청한 적이 있다.”면서 “서울시는 2004년은 이르다고 보며 2006년까지 추진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는 하루 3회 이상 시속 10㎞ 미만의 상태가 지속되면서 해당구역 및 시설물로의 유·출입 교통량이 15%(시설물은 10%) 이상인 구역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있도록 돼 있다.
조덕현기자 hyoun@
2003-07-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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