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강도범을 처벌 말아달라?

100억 강도범을 처벌 말아달라?

입력 2003-06-25 00:00
수정 2003-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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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은폐 외압 논란이 일고 있는 김영완씨 집 100억원대 강도사건과 관련,당시 관할 서대문경찰서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사건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당시 관할서 형사계장으로 있던 우철문 경감은 24일 “사건 발생 직후와 범인 검거 직후 서울시경 강력계에 구두로 보고를 했다.”면서 “김씨 돈의 출처에 대해 의문을 가졌지만 형사계 소관이 아니라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수사간부도 이날 “시경에 문서보고는 안 했지만 구두로는 보고했다.”고 털어놓았다.

이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요청과 미검자 검거 문제 때문에 시경에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전날 경찰의 해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우 경감은 지난 3월 인사발령이 나 지금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근무중이다.

한편,당시 서대문경찰서 서장으로 있던 김윤철 총경(현 삼척경찰서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건 당일 형사과장을 통해 발생보고를 받았지만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한 적은 없다.”면서 “보고가 됐다면 수사라인을 통해시경 형사과에 접수됐을 것”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이같은 주장에 대해 서울시경 관계자는 “10억원이 넘는 강·절도 사건은 일반적으로 서장이 지방청장에게 지휘보고를 하는 것이 관례”라며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영완씨는 100억원대의 금품을 털어간 전직 운전사 김모(41)씨 등 범인들에 대해 이례적으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원 판결기록에 따르면 김씨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 및 진정서를 1심,2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강도상해죄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임에도 권모(39)씨 등 주범 3명이 징역 3년6월을,운전사 김씨 등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세영 정은주기자 sylee@
2003-06-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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