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휴가도 남녀차별”/ 조부모·외조부모 사망시 차등적용 동덕여대 김경애교수등 시정 요구

“군대 휴가도 남녀차별”/ 조부모·외조부모 사망시 차등적용 동덕여대 김경애교수등 시정 요구

입력 2003-05-27 00:00
수정 2003-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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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휴가규정에 숨어 있는 남녀차별을 찾아라.

김경애 동덕여대 교수와 여성학 강좌를 듣고 있는 학생 정하나(문헌정보학과 3년),박세라(국어국문학과 4년),이은미(경영학과 3년)양은 최근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군복무 중 휴가에 있어서 조부모와 외조부모 사망 시 차별을 두고 있는 관례를 밝히고 이에 대한 시정을 신청했다.

군복무 규정에는 조부모와 외조부모 사망 시 휴가에 대한 차별 규정이 별도로 명시돼 있지는 않다.그러나 조부모 사망 시에는 주로 위로휴가가 정규휴가와 별도로 지급되고 있는 반면 외조부모 사망 시에는 주로 청원휴가로 지급되고 있다.청원휴가란 군복무 중 사용할 수 있는 12일간의 정량제 휴가에서 공제하는 것을 뜻한다.

차별에 대한 시정 신청에 앞서 학생들은 길거리에서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총 185명 가운데 대부분(75%)이 외조부모 사망 시에는 청원휴가를 사용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조부모와 외조부모의 사망 시 휴가에 있어서의 차별은 아버지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에 기반하고 여성(어머니)과 그 부모를 차별하는 것으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특히 학생들은 부모가 안 계셔서 외조모 슬하에서 성장한 사람에게도 단지 2박3일의 청원휴가가 주어진 사례 등을 들며 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대통령령인 ‘건전가정의례준칙’ 가운데 남녀를 차별하는 조항들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허남주기자
2003-05-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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