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사법시험 Q&A/ 내년 1차시험 12과목으로 축소

변경된 사법시험 Q&A/ 내년 1차시험 12과목으로 축소

입력 2003-04-07 00:00
수정 2003-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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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법시험 응시자격과 시험과목이 단계적으로 크게 바뀐다.법무부가 2년전 개정한 사법시험법 시행령이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바뀌는 사법시험제도의 내용과 수험준비 요령을 알아본다.

사법시험이 어떻게 바뀌나.

-2004년도 사법 1차시험 과목이 현행 23과목에서 12과목으로 줄어든다.선택과목 가운데 비 법률 선택과목과 어학 선택과목은 모두 없어진다.

따라서 필수과목인 헌법과 민법,형법에다 선택과목으로 형사정책,법철학,국제법(국제경제법 포함),노동법(사회보장법 포함),국제거래법,조세법,지적재산권법,경제법 등 8과목 가운데 1과목만 선택하면 된다.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을 따야 사시에 응시할 수 있다고 하는데.

-2006년부터 일반 대학과 전문대,방송통신대,사내대학,사이버대학 등 법률로 정한 평생교육기관에서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해야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법학관련 학위를 취득했는지와 응시자격은 무관하다.2005년 1차 합격자가 같은 해 2차시험에서 불합격하고,2006년도 2차시험에 응시하려면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해야만 가능하다.

어학 선택과목이 폐지되면 어떤 식으로 대체되나.

-1차시험에서 어학시험을 치르지 않는 대신,공인검정 기관에서 실시한 영어시험에서 취득한 성적표 제출로 대체된다.토플(TOEFL)은 530점,토익(TOEIC)은 700점,텝스(TEPS)는 625점을 넘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기준점수 이하의 성적표를 제출하거나 아예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영어성적이 기준점수 이상이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나.예를 들어 토익에서 900점을 맞았다면,기준점수와 200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얻을 수 있나.

-취득점수가 기준점수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1차시험 성적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가산점은 없다.

영어 성적표의 유효기간은.

-유효기간은 2년이다.1차시험 응시자는 시험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전 해의 1월1일부터 취득한 성적표를 제출하면 된다.예를 들어 2004년도 시험의 경우 2002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성적표를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올해 1차시험에 합격한 뒤 내년에 2차시험을 치른다면,2차시험 원서제출시 영어성적표를 제출해야 하나.

-영어성적표 제출은 1차시험 응시자에게만 해당된다.따라서 2차시험 응시자는 영어성적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영어성적표 제출에 제한은 있나.

-토익과 토플,텝스 등의 시험은 정기시험 외에 일정한 단체나 기관의 요청에 의해 부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특별시험이 있다.이 가운데 정기시험에서 얻은 성적만 인정된다.

영어성적표 제출시기는.

-법무부는 원서접수 기간에 영어성적증명서도 같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하지만 응시원서 접수 이후 1차시험일 이전까지 취득한 성적을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장세훈기자
2003-04-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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