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열차내 금연’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흡연 객차’를 별도로 편성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철도청은 27일 “열차내 금연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된 96년부터 이뤄지고 있으나 사실상 객실을 제외한 공간(서비스룸)에서의 흡연은 묵인돼 오고 있다.”면서 “오는 12월 개통되는 고속철도 운행을 앞두고 열차내 금연규칙을 현실성 있고 실천가능한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고속철도의 경우 현재의 열차와는 달리 밀폐된 공간이 통로로 연결돼 있어 통로에서 담배를 피우더라도 승객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동안 철도청은 열차내 금연과 관련해 97년부터 6차례에 걸쳐 별도 흡연실 설치를 요구해 왔으나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더욱이 지난해 9월에는 열차 연결통로인 서비스룸이 차량 내부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까지 나와 사실상 열차내에서의 흡연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철도청은 흡연자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고 흡연을 일방적으로 금하면서 쓰레기 양산 및 꽁초의 무단 방치에 따른 환경 및 안전문제까지 대두되자 결국 서비스룸에 재떨이 설치 및 환기시설 설치 등 미봉책을 내놓았다.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객차 출입문 인근 좌석 요금을 할인함으로써 불편을 상쇄하는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로 인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철도청 홈페이지(www.korail.go.kr)에는 “자동문이랍시고 여닫히는 소음,틈새로 파고드는 찬바람,그러나 더욱 힘든 것은 객실문이 열릴 때마다 역겹게 풍겨오는 담배냄새다.”라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한 네티즌은 “주말마다 대전에서 서울까지 열차를 이용하는데 입석으로 갈 때면 담배연기로 고통을 겪는다.”면서 “화장실처럼 흡연실을 만들어줬으면 한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철도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대책이나 권한도 없이 무조건 열차내 금연이라는 천편일률적 규제는 흡연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비흡연자에게는 불편을 감수하라는 일방적 조치에 불과하다.”면서 “차라리 객차의 한곳을 흡연실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면 그에 따른 특수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담은 철도청이 맡을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일본과 프랑스,스위스 등에서는 고속열차를 비롯해 일반 열차에 별도의 흡연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철도청은 27일 “열차내 금연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된 96년부터 이뤄지고 있으나 사실상 객실을 제외한 공간(서비스룸)에서의 흡연은 묵인돼 오고 있다.”면서 “오는 12월 개통되는 고속철도 운행을 앞두고 열차내 금연규칙을 현실성 있고 실천가능한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고속철도의 경우 현재의 열차와는 달리 밀폐된 공간이 통로로 연결돼 있어 통로에서 담배를 피우더라도 승객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동안 철도청은 열차내 금연과 관련해 97년부터 6차례에 걸쳐 별도 흡연실 설치를 요구해 왔으나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더욱이 지난해 9월에는 열차 연결통로인 서비스룸이 차량 내부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까지 나와 사실상 열차내에서의 흡연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철도청은 흡연자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고 흡연을 일방적으로 금하면서 쓰레기 양산 및 꽁초의 무단 방치에 따른 환경 및 안전문제까지 대두되자 결국 서비스룸에 재떨이 설치 및 환기시설 설치 등 미봉책을 내놓았다.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객차 출입문 인근 좌석 요금을 할인함으로써 불편을 상쇄하는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로 인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철도청 홈페이지(www.korail.go.kr)에는 “자동문이랍시고 여닫히는 소음,틈새로 파고드는 찬바람,그러나 더욱 힘든 것은 객실문이 열릴 때마다 역겹게 풍겨오는 담배냄새다.”라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한 네티즌은 “주말마다 대전에서 서울까지 열차를 이용하는데 입석으로 갈 때면 담배연기로 고통을 겪는다.”면서 “화장실처럼 흡연실을 만들어줬으면 한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철도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대책이나 권한도 없이 무조건 열차내 금연이라는 천편일률적 규제는 흡연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비흡연자에게는 불편을 감수하라는 일방적 조치에 불과하다.”면서 “차라리 객차의 한곳을 흡연실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면 그에 따른 특수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담은 철도청이 맡을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일본과 프랑스,스위스 등에서는 고속열차를 비롯해 일반 열차에 별도의 흡연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2003-01-2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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