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세무 중점관리 대상 밝혀

국세청,세무 중점관리 대상 밝혀

입력 2003-01-08 00:00
수정 2003-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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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종,골프연습장 등의 서비스업종이 중점 세무관리를 받는다.지난해 두차례 선거 실시로 호황을 누렸던 여론조사기관 등 선거관련 업종 사업자도 처음으로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7일 발표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안내’를 통해 공평과세 취약분야인 ▲현금수입업종(음식점,유흥업소·숙박업소) ▲서비스업종(사우나,고급 이·미용업소,비만·피부관리,골프연습장) ▲부동산임대업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 ▲매출액 100억원 미만 법인으로 개인기업처럼 경영하는 사업장 ▲집단상가,도·소매유통업,건설업 등을 중점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호황업종인 ▲프랜차이즈사업자 ▲스키장 ▲예식장·신부드레스대여점·예식식당 등의 예식관련업종 ▲여행사·관광레저사업 등 주5일 근무제 시행관련 업종 ▲여론조사 등 선거관련 업종의 사업자도 중점관리해 부가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난해 7∼12월사업실적(법인사업자는 10∼12월)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전자신고(국세청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국세청 박찬욱(朴贊旭) 부가세과장은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은 25일이지만 25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토요일인 점을 감안,세금은 27일까지 납부해도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성실신고그룹(상위 30%),준성실신고그룹(중위 40%),불성실신고그룹(하위 30%) 등 3등급으로 나눠 차등관리하기로 했다.업황에 비해 사업실적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짙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을 선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은 법인사업자 36만명,개인사업자 367만명 등 모두 403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만여명이 많다.

오승호기자 osh@
2003-01-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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