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빚3억’이하로 확대

개인워크아웃 ‘빚3억’이하로 확대

입력 2002-12-24 00:00
수정 2002-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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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지원제도) 자격이 24일부터 ‘2개 이상 금융기관의총 부채 규모가 3억원 이하인 채무자’로 전면 확대된다.개인워크아웃 대상자 20명이 처음으로 나왔다.앞으로는 은행뿐 아니라 신협·새마을금고·단위농협 등에서 빚을 진 사람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23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개인워크아웃 신청 자격을‘3개 이상 금융기관의 총부채 5000만원 이하’에서 ‘2개 이상 금융기관 부채 3억원 이하’인 채무자로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신청 대상자는 현재 40여만명에서 85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워크아웃 신청자가 하루 20명 안팎에 불과해 신청자격을 전면 확대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자격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위원회는 이와함께 워크아웃을 신청한 20명에게 이자율 감면 등의 신용회복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자감면과 이자율 절반 감면을 동시에 받는 신용불량자는 14명으로 가장많고,이자율 감면 혜택만 받는 경우는 5명,원금감면 1명이다.채무액은 2000만원 이하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1000만원 이하는 없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9명으로 가장 많았다.20대와 40대가 각각 5명,50대가 1명이었다.워크아웃 대상자 가운데는 교통사고를 낸 뒤 진 4300만원의 빚을갚지 못해 공무원을 그만두고 이혼까지 한 사람도 있었다.대학등록금 등을신용카드로 지불하다 3800만원의 빚을 진 금융회사 여성 상담원도 포함됐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현재 137개 금융회사가 자율협약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개인워크아웃제도의 협약가입 금융회사를 신협 등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다중채무자에게 회생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안미현 김유영기자 hyun@
2002-12-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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