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전액공제 소득세율 10% 인하

연금보험료 전액공제 소득세율 10% 인하

입력 2002-11-22 00:00
수정 2002-11-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소득세율이 10% 인하되고,근로소득과 연금보험료 공제도 확대돼 미리낸 세금을 상당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콘택트렌즈를 포함한 시력보정용 안경과 보청기 구입비용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됐다.

국세청이 21일 발표한 ‘2002년 귀속 연말정산요령’에 따르면 소득세율이 종전보다 일괄적으로 10% 하향 조정됐다.

소득금액 1000만원은 10%에서 9%로,1000만∼4000만원은 20%에서 18%로,4000만∼8000만원은 30%에서 27%로,8000만원 초과는 40%에서 36%로 각각 인하됐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는 40%에서 45%로 높아졌다.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는 일률적으로 10%를 적용했었으나 구간 공제율이 확대돼 1500만∼3000만원은 15%로,3000만∼4500만원은 10%로 조정됐다.

연금보험료 납부액은 올해부터 100% 전액을 공제받는다.지난해까지 공제율은 50%였다.

‘교원·군인·경찰·소방·지방행정공제회의 보장성 공제’도 보장성 보험료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인 ‘사이버대학’도 공제 대상 교육기관에 들어갔다.

공무원도 연말정산 때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1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오승호기자 osh@
2002-11-2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