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제 ‘삐걱’

개인워크아웃제 ‘삐걱’

입력 2002-10-11 00:00
수정 2002-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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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의 신용회복을 돕는 ‘개인워크아웃제’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겉돌고 있다.은행·카드사 등 채권기관들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참여를 꺼리고 있어 제도 자체가 무산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빚진 사람들의 문의가 관련 기관에 빗발치고 있는 것과 달리 금융기관들은 조직도 제대로 만들지 않을 뿐아니라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채권기관 참여 ‘시큰둥’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일 문을 연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사무국에 ‘개인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기관 공동협약’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한 채권기관은 전체의 절반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은행의 경우 신한·서울·우리·하나은행만이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다.카드·캐피탈·저축은행 등은 대부분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카드사 관계자는 “업체별로 대환대출 등 신용회복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주도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중복업무를 요구하고 있다.”며 “인위적으로 신용불량자를 줄일경우 부작용이 커질 위험이크다.”고 말했다.

위원회에 참여할 경우 채권기관별 부담해야할 비용도 만만치 않다.신용불량자의 채무에 비례해 책정되는 금융기관별 분담액은 국민은행 등 덩치가 큰 곳은 기관당 연간 10억원 가까이 내야 한다.은행 관계자는 “은행에 별도 창구를 만들어야 하고 자체 담당 및 파견인력도 필요하다.”며 “실익은 없이 인력·비용만 부담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실효성 의문

위원회측은 최근 문의전화가 폭주하자 이달말까지 상담만 하고 다음달부터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우선 신청대상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뒤 1년이 지났으며 5개 이상 금융기관에 진 빚이 2000만원 이하인 채무자로,1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이들은 우선 거래은행 등 채권기관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1차 심사를 거쳐야 한다.그러나 현재 채권기관에는 이들의 신청을 받을 조직이 없는 상태다.

채권기관을 거친 뒤 위원회로 신청서가 넘어가면 신용지원회복 대상자로 넣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위원회가 열린다.금융·법조계 등 21명으로 이뤄진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비상근인데다 회의도 1주일에 1번꼴로 열릴 예정이어서 폭주하는 신청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일이 연장되거나 금리가 조정된 채무자들이 정해진 시일내 빚을 갚도록 어떻게 강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만약 이들이 정해진 방침에 따르지 않아 다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셈이다.

경실련 고계현(高桂鉉) 정책실장은 “개인워크아웃제는 자율협약에 근거한만큼 대상자 선정에서 채무조정 방법까지 각 기관들의 이해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파산법을 제정,이 제도를 법제화해 신용불량자들의 갱생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워크아웃제가 채무자의 모럴 해저드나 신용불량자를 다시 양산하지 않도록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 김유영기자 carilips@
2002-10-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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