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감자료/ 軍골프장 수질보호 사각지대

환경부 국감자료/ 軍골프장 수질보호 사각지대

입력 2002-08-31 00:00
수정 2002-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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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골프장이 민간 골프장과 달리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이 전혀 없는 등 수질오염 규제의 ‘무풍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환경부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김성순(金聖順·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감사원이 전국 25개 군 골프장 가운데 면적이 30만㎡ 이상인 1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군부대에서 설치·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않아도 관련 시·도지사로부터 지도·단속을 받지 않도록 돼 있다.조사대상 10곳의 군 골프장 가운데 단 한 곳도 기타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신고하지 않았다.특히 대구시 수성구의 육군 무열대 체력단련장 등 8개 골프장에서는 ▲농약사용량 보고 ▲농약잔류량 검사도 실시하지 않았고,조정지(우천시 농약성분이 많이 포함된 초기의 빗물을 모으는 연못)도 일부만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군 골프장이 민간 골프장과 달리 까다로운 환경오염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는 것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법률’에 따라 비영리 체력단련시설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이들 시설에 대한 감독은 전적으로 국방부장관에게 달려 있다.

반면 민간인이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경우,‘수질환경보전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폐수 배출시설뿐 아니라 기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고,이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또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농약 사용량과 종류를 시·도에 제출하고,토양에 남아 있는 농약성분을 검사받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관계부처인 환경부에 ‘기타 수질오염의 설치·관리 신고 대상시설에 관한 규정 불합리’라는 제목의 조사결과를 통보하는 한편 군 골프장도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환경부에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권고했다.

녹색연합 김타균(金他均) 정책실장은 “감사원 조사결과는 군이 환경문제의 사각지대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면서 “군 골프장도 일반 골프장과 같은 수준의 환경오염방지 규정이 적용될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시·도지사의 지도단속을 받지는 않지만 대체로 일정한 규격의 수질 정화시설을 갖추고 있고,자체 감사도 받고 있다.”면서 “관련법이 개정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2-08-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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