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병역혜택’ 제도화

‘월드컵 병역혜택’ 제도화

입력 2002-06-18 00:00
수정 2002-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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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16강 신화’를 이뤄낸 2002 월드컵 축구대표팀 선수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월드컵축구 16강 진출시 대표팀 선수들에게 병역특례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17일 김호식(金昊植)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다수 의원들이 월드컵 16강 진출시 이번에 한해 병역특례 혜택을 줄 것을 건의했으나 대상과 시행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무리한 결정이 될수 있다.”면서 “앞으로 열릴 월드컵 축구대회의 16강 진출자들도 모두 포함시켜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병역특례 대상에 ‘월드컵축구대회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남궁진(南宮鎭) 문화관광부 장관과 김동신(金東信) 국방부장관은 국무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월드컵대회에 출전한 안정환 설기현 박지성 송종국 이천수 차두리 이영표 김남일 최태욱 현영민 등 10명의 선수들은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뒤 3년간 축구선수로 활동하는 것으로 병역근무를 대체하게 된다.

한편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순수한 아마추어가 참가하는 올림픽(3위 이상)과 아시안게임(1위) 입상자에 한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이 경우 4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3년간 자기분야에서 활동을 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국방부와 병무청은 월드컵축구팀의 병역혜택 부여와 관련,‘국민개병제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 자칫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6-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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