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얻어맞고 도망친 해양경찰

[사설] 얻어맞고 도망친 해양경찰

입력 2002-05-21 00:00
수정 2002-05-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서해에서 불법 조업중인 중국 어선을 나포하려던 해양 경찰이 오히려 중국 어부들에게 손목까지 골절되는 폭행을당하다 바다로 뛰어 들어 간신히 도망쳐 온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다.해양 주권을 수호해야 할 해경이 본연의 임무는커녕 신변조차 위협당했다니 참으로 안타깝다.어쩌다 중국 선원이 우리 바다에서 불법을 저지르고도 이처럼 무법자가 되어 날뛸 수 있게 되었단 말인가.

해양경찰청은 중국 공안부 해경처에 문제 어선들을 색출,난동을 부린 선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또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어선들의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침범을 자체적으로 단속해 주도록 촉구 했다.중국 어선의 우리 경제수역의 무단 침입이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2000년 우리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한국 해경에 나포된 중국 배는 63척이었으나 지난해엔 174척으로 늘었고 올들어선 벌써 83척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조치만 바라보고 있어선 안된다.해경 스스로 바다 주권을 지켜야 한다.이번 망신만 해도 해경이 흉포한 중국 선원에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손도끼와 칼을들고 난동을 부리는데 진압봉과 가스총으로 무장했다니 말이 안된다.뒤늦게 M16 소총으로 무장한 경관이 출동했지만 공포만 쏘며 머뭇거리다 제때 제압하지 못했다.중국 선원들은 불법 조업을 하다 나포되면 많게는 3000만원까지 벌금을 물어야 한다.중국 선원들이 10년 안팎을 벌어야 하는 많은 돈이기 때문에 필사적일 수밖에 없다.그렇다면 해경은 기본 장비에 권총을 포함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또 난동을 부리고 달아 나는 중국 배를 방관한 것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해경은 불과 2.1㎞ 벗어난 곳이 공해로제대로 손을 쓸 수 없었고 월드컵 등을 감안해 선체에 대한 사격을 자제했다고 하나 그렇다고 언제까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방치해야 하는가.지난해 6월30일 한·중어업협정 발효 이후 조업 구역이 좁아지며 중국 어선들의우리 수역 침범이 잦아지고 있다.중국 어선 단속 경관의장비를 현대화하고 선체엔 사격을 허용하는 등 작전 개념을 강화해야 한다.무슨 일이 있어도 영해는지켜야 하기때문이다.해경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책을 촉구한다.

2002-05-21 5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