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철회를 요구하는 발전노조 파업이 보름째 지속되고있지만 노정(勞政)간 대립은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다. 각계 노동 전문가들은 11일 “‘민영화 철회 절대불가’ 공언에 묶여 협상의 여지를 스스로 좁힌 정부나 불법적인 실력행사로 사태를 원점으로 돌리려는 노동계 모두 이번 싸움의패배자”라고 비판했다.지금이라도 노정간 민영화 협의기구를 구성,상생의 해법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노사의 감정적 대응] 이번 파업에서는 노사의 감정 대립이사태를 악화시킨 측면이 크다. 발전 자회사들의 분사 이후지난 8개월간 노사간 ‘협상다운 협상없이 곧바로 파업에들어갔다.’는 지적도 나왔다.
발전파업 중재위원회에 참여한 박윤배(朴允培·노사문제연구소 창조와모색 소장)씨는 “민주노총이 처음부터 발전부문 민영화 논쟁을 투쟁방향으로 잡은 건 사실이지만 앞서발전 회사들이 노사교섭에 성실하게 임했더라면 민영화 철회를 명분으로 내건 파업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발전노조 위원장이 지난달 중노위에 와서 사측 대표를 처음 만난 것은 노사운영 능력의 현실”이라며정부와 사측의 대응 능력 부족을 개탄했다.
[민영화 추진과정의 문제점]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를 둘러싼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 과정도 문제로 지적됐다.김대환(경제학)인하대교수는 기간산업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문제라고 지적한다.김 교수는 “민영화 문제가아직 국민적 검증이 끝나지 않은 만큼 경쟁체제도입과 소유지배구조 및 공익확보 부분에 대해 대폭적인 수정·보완이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최종태(崔鍾泰·경영학·중노위 공익위원) 교수는“공공재인 전력부문의 민영화는 일반제조업의 민영화보다훨씬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됐어야 하는데 졸속 추진되는 바람에 파업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파업 등 극한투쟁으로 지난해 통과된 민영화 관련법을 원점으로 돌리려는 노동계의 ‘무리수’도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법경제연구센터 조성봉(趙成鳳) 연구위원은 “지난해 민영화 관련법 통과 당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한 만큼노동계가 민영화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면 불법파업보다는 법개정 운동 등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말했다.최종태 교수는 “여러 문제가 있더라도 이미 민영화관련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노조의 주장대로 다시 원점에서논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정부는 민영화는 추진하되 우려되고 있는 전기료 인상,전력 공급 불안정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전력사업 발전 방안 등 장기 비전을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기강 확립] 보름째 불법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노동계에 민영화 문제를 양보할 경우 국가기강 확립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방용석(方鏞錫) 노동장관은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민영화 관련법을 노동계가 파업을 한다고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국가운영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완강한 입장을 대변했다.
조성봉 연구위원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전력요금 상승,공공성 훼손 등의 우려도 법 제정 당시에 충분히 검토돼 보완책이 마련돼 있으므로 재론하자는 것은 민주국가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행위”라고강조했다.
[노사간 민영화 협의기구 설치] 명분과 실리를 주고받는 상생의 해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국노동연구원 임상훈(林相勳) 연구위원은 “단위사업장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단체교섭은 상당부문 합의가 됐으므로 노조는 민영화의 각론에 대한 논의가 약속되면 파업을풀고,정부와 사측도 민영화 방침 변경 불가만을 외치지 말고 구체적이고 설득력있는 민영화추진 계획을 제시해 노조와 국민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노사간 발전협의회(가칭)를구성,민영화 이후 대량해고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일만 류길상기자 oilman@
■“발전노조 파업은 불법쟁의”.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8일 발전사 노사가 합의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단체협약 합의안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재정 결정을 내렸다.이 순간부터 발전노조의 파업은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불법쟁의가 됐다.
하지만 전기사업과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분규를 강제로 제어하는 중재재정 결정에 대해서는 ‘합헌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적지 않다.
노동계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지적과 지난해 11월16일 서울 행정법원이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노동위원장의 직권중재 회부결정규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판결내용을 근거로 노동조합법의 관련규정이 악법이라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행정법원은 당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제기한 중재회부결정의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소송에서 “중재재정 이후에는 어떠한 쟁의행위도 못하게 하는 것은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침해,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와 노동부는 행정법원의 위헌 신청에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만큼 중재결정을무시한 발전노조의 파업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며단호한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달 발전노조의 파업이 초읽기에 접어들었을무렵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막바지 타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노동위원회 중재재정-불법파업이라는 최악의 수순으로 치닫게 되면 ILO의 지적과 행정법원의 판단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
우득정기자 djwootk@
■노조 “민영화=국부유출”. ‘민영화는 곧바로 해외매각으로 이어져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민영화 방침에 필사적으로반대하는 겁니다.’ 발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해외매각에대한 근로자들의 불안 때문이다. 해외매각 방침만 철회하면파업을 풀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발전노조와 민주노총등은 지난 98년부터 99년초까지 진행된 한 ·미투자협정을근거로 민영화 방침의 ‘순수성’을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4월 한 월간지가 폭로한 한·미투자협정 7개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가스,전기,포철,담배인삼,한국통신 등 5개 공기업의 민영화와 해외매각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외자본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적용하는 데 있어 전기사업과 천연가스 도매업을 유보키로 했던 산업자원부가 미국의 압력이 전달된 지 40일만에 외국인 지분참여를자유화하는 쪽으로 선회한 대목이 발전부문 민영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노조의 시각이다.
올해 중 매각하기로 한 발전 자회사 1곳은 외국계 거대 자본이 아무런 차별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한나라당 안영근(安泳根) 의원은 “한·미투자행정문서를 분석해 보면 IMF 협상 때 약점을 잡힌 우리 정부가미국의 요구로 발전부문을 국내외 차별없이 매각하기로 양해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발전노조는 해외매각되면 공급가격 급등과 함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노조는 안양,부천열병합발전소가 텍사코와 LG에 넘어간 뒤 난방비가 40%나 폭등한 점을 예로 들고 있다.
손낙구(孫洛龜)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해외매각 후시설투자 기피와 정리해고 등으로 대규모 정전사태 등 전체산업에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김윤자(金潤子) 한신대 교수는 “외국인지분한도를 30%로정했다가 2년만에 폐지함으로써 61%로 높아진 포철의 경우에서 보듯 발전시설이 민영화되면 결국 외국자본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선기자 bsnim@
■정부 “전기요금 폭등없다”.
정부는 발전 민영화 이후 전기 요금 상승이나 해외 매각에따른 국부 유출 우려에 대해 ‘민영화 반대를 위한 억측’이라고 반박한다.
전력산업을 민영화한 대다수 국가에서 전기 요금 폭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6개 발전회사 가운데 화력 2개 정도만 해외 매각되기 때문에 국부 유출 주장은 터무니없다는것이다.
[민영화 후에도 전기료는 그대로] 민영화되는 발전자회사는수력·원자력 발전회사 1곳을 제외한 화력 5개사다. 이들발전업체의 전력 공급량은 전체의 60% 선이며 각 사별로는10∼15% 수준이다.따라서 특정 회사가 독단적으로 전기료를올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민영화 이후 전기료는 전력거래소를 통해 모든 발전회사의비용을 감안한 최저 가격으로 결정되므로 특정 발전회사의이윤 추구를 위한 가격 인상은 어렵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안양·부천열병합발전소의 경우도 원재료인 LNG 가격 변동에 따른 가격 조정만 있었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아울러산자부 산하에 전기위원회를 둬 가격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수시 점검함으로써 독과점 폐해나 인위적 전기료 인상을 원천 봉쇄한다는 복안이다.
[발전회사 2곳만 해외 매각]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에 따르면 민영화 이후 전체 전력설비의 30%만 해외에 매각할 수있다. 민영화되는 5개 발전자회사 가운데 많아야 2개사만해외에 매각되고 나머지 3개사는 국내 기업에 매각되는 것이다.따라서 2개 발전회사가 국내 전력산업을 좌지우지할수 없는 만큼 ‘민영화=해외매각=국부유출’이라는 등식은억지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아울러 포철이나 한국중공업 등 여타 공기업과는 달리 각발전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일정 수준(15%)을 넘지 않도록미리 나눈 상태에서 민간에 넘기므로 국내 재벌에 의한 독점 가능성도 극히 희박하다고 정부는 주장한다.김영준(金永俊)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포철이나 국민은행의 경우 외국인 지분이 60%를 넘어섰지만 이들 기업을 외국기업으로분류하거나 철강이나 금융산업을 외국에 넘겼다고 보는 사람은 없다.”고 말한다.
전광삼기자 hisam@
[노사의 감정적 대응] 이번 파업에서는 노사의 감정 대립이사태를 악화시킨 측면이 크다. 발전 자회사들의 분사 이후지난 8개월간 노사간 ‘협상다운 협상없이 곧바로 파업에들어갔다.’는 지적도 나왔다.
발전파업 중재위원회에 참여한 박윤배(朴允培·노사문제연구소 창조와모색 소장)씨는 “민주노총이 처음부터 발전부문 민영화 논쟁을 투쟁방향으로 잡은 건 사실이지만 앞서발전 회사들이 노사교섭에 성실하게 임했더라면 민영화 철회를 명분으로 내건 파업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발전노조 위원장이 지난달 중노위에 와서 사측 대표를 처음 만난 것은 노사운영 능력의 현실”이라며정부와 사측의 대응 능력 부족을 개탄했다.
[민영화 추진과정의 문제점]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를 둘러싼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 과정도 문제로 지적됐다.김대환(경제학)인하대교수는 기간산업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문제라고 지적한다.김 교수는 “민영화 문제가아직 국민적 검증이 끝나지 않은 만큼 경쟁체제도입과 소유지배구조 및 공익확보 부분에 대해 대폭적인 수정·보완이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최종태(崔鍾泰·경영학·중노위 공익위원) 교수는“공공재인 전력부문의 민영화는 일반제조업의 민영화보다훨씬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됐어야 하는데 졸속 추진되는 바람에 파업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파업 등 극한투쟁으로 지난해 통과된 민영화 관련법을 원점으로 돌리려는 노동계의 ‘무리수’도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법경제연구센터 조성봉(趙成鳳) 연구위원은 “지난해 민영화 관련법 통과 당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한 만큼노동계가 민영화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면 불법파업보다는 법개정 운동 등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말했다.최종태 교수는 “여러 문제가 있더라도 이미 민영화관련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노조의 주장대로 다시 원점에서논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정부는 민영화는 추진하되 우려되고 있는 전기료 인상,전력 공급 불안정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전력사업 발전 방안 등 장기 비전을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기강 확립] 보름째 불법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노동계에 민영화 문제를 양보할 경우 국가기강 확립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방용석(方鏞錫) 노동장관은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민영화 관련법을 노동계가 파업을 한다고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국가운영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완강한 입장을 대변했다.
조성봉 연구위원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전력요금 상승,공공성 훼손 등의 우려도 법 제정 당시에 충분히 검토돼 보완책이 마련돼 있으므로 재론하자는 것은 민주국가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행위”라고강조했다.
[노사간 민영화 협의기구 설치] 명분과 실리를 주고받는 상생의 해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국노동연구원 임상훈(林相勳) 연구위원은 “단위사업장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단체교섭은 상당부문 합의가 됐으므로 노조는 민영화의 각론에 대한 논의가 약속되면 파업을풀고,정부와 사측도 민영화 방침 변경 불가만을 외치지 말고 구체적이고 설득력있는 민영화추진 계획을 제시해 노조와 국민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노사간 발전협의회(가칭)를구성,민영화 이후 대량해고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일만 류길상기자 oilman@
■“발전노조 파업은 불법쟁의”.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8일 발전사 노사가 합의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단체협약 합의안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재정 결정을 내렸다.이 순간부터 발전노조의 파업은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불법쟁의가 됐다.
하지만 전기사업과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분규를 강제로 제어하는 중재재정 결정에 대해서는 ‘합헌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적지 않다.
노동계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지적과 지난해 11월16일 서울 행정법원이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노동위원장의 직권중재 회부결정규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판결내용을 근거로 노동조합법의 관련규정이 악법이라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행정법원은 당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제기한 중재회부결정의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소송에서 “중재재정 이후에는 어떠한 쟁의행위도 못하게 하는 것은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침해,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와 노동부는 행정법원의 위헌 신청에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만큼 중재결정을무시한 발전노조의 파업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며단호한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달 발전노조의 파업이 초읽기에 접어들었을무렵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막바지 타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노동위원회 중재재정-불법파업이라는 최악의 수순으로 치닫게 되면 ILO의 지적과 행정법원의 판단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
우득정기자 djwootk@
■노조 “민영화=국부유출”. ‘민영화는 곧바로 해외매각으로 이어져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민영화 방침에 필사적으로반대하는 겁니다.’ 발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해외매각에대한 근로자들의 불안 때문이다. 해외매각 방침만 철회하면파업을 풀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발전노조와 민주노총등은 지난 98년부터 99년초까지 진행된 한 ·미투자협정을근거로 민영화 방침의 ‘순수성’을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4월 한 월간지가 폭로한 한·미투자협정 7개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가스,전기,포철,담배인삼,한국통신 등 5개 공기업의 민영화와 해외매각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외자본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적용하는 데 있어 전기사업과 천연가스 도매업을 유보키로 했던 산업자원부가 미국의 압력이 전달된 지 40일만에 외국인 지분참여를자유화하는 쪽으로 선회한 대목이 발전부문 민영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노조의 시각이다.
올해 중 매각하기로 한 발전 자회사 1곳은 외국계 거대 자본이 아무런 차별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한나라당 안영근(安泳根) 의원은 “한·미투자행정문서를 분석해 보면 IMF 협상 때 약점을 잡힌 우리 정부가미국의 요구로 발전부문을 국내외 차별없이 매각하기로 양해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발전노조는 해외매각되면 공급가격 급등과 함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노조는 안양,부천열병합발전소가 텍사코와 LG에 넘어간 뒤 난방비가 40%나 폭등한 점을 예로 들고 있다.
손낙구(孫洛龜)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해외매각 후시설투자 기피와 정리해고 등으로 대규모 정전사태 등 전체산업에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김윤자(金潤子) 한신대 교수는 “외국인지분한도를 30%로정했다가 2년만에 폐지함으로써 61%로 높아진 포철의 경우에서 보듯 발전시설이 민영화되면 결국 외국자본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선기자 bsnim@
■정부 “전기요금 폭등없다”.
정부는 발전 민영화 이후 전기 요금 상승이나 해외 매각에따른 국부 유출 우려에 대해 ‘민영화 반대를 위한 억측’이라고 반박한다.
전력산업을 민영화한 대다수 국가에서 전기 요금 폭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6개 발전회사 가운데 화력 2개 정도만 해외 매각되기 때문에 국부 유출 주장은 터무니없다는것이다.
[민영화 후에도 전기료는 그대로] 민영화되는 발전자회사는수력·원자력 발전회사 1곳을 제외한 화력 5개사다. 이들발전업체의 전력 공급량은 전체의 60% 선이며 각 사별로는10∼15% 수준이다.따라서 특정 회사가 독단적으로 전기료를올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민영화 이후 전기료는 전력거래소를 통해 모든 발전회사의비용을 감안한 최저 가격으로 결정되므로 특정 발전회사의이윤 추구를 위한 가격 인상은 어렵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안양·부천열병합발전소의 경우도 원재료인 LNG 가격 변동에 따른 가격 조정만 있었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아울러산자부 산하에 전기위원회를 둬 가격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수시 점검함으로써 독과점 폐해나 인위적 전기료 인상을 원천 봉쇄한다는 복안이다.
[발전회사 2곳만 해외 매각]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에 따르면 민영화 이후 전체 전력설비의 30%만 해외에 매각할 수있다. 민영화되는 5개 발전자회사 가운데 많아야 2개사만해외에 매각되고 나머지 3개사는 국내 기업에 매각되는 것이다.따라서 2개 발전회사가 국내 전력산업을 좌지우지할수 없는 만큼 ‘민영화=해외매각=국부유출’이라는 등식은억지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아울러 포철이나 한국중공업 등 여타 공기업과는 달리 각발전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일정 수준(15%)을 넘지 않도록미리 나눈 상태에서 민간에 넘기므로 국내 재벌에 의한 독점 가능성도 극히 희박하다고 정부는 주장한다.김영준(金永俊)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포철이나 국민은행의 경우 외국인 지분이 60%를 넘어섰지만 이들 기업을 외국기업으로분류하거나 철강이나 금융산업을 외국에 넘겼다고 보는 사람은 없다.”고 말한다.
전광삼기자 hisam@
2002-03-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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