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그룹 '김근태 고백'평가.
‘민주당 김근태 고문은 용기있는 공익 제보자-불법이 판치는 관행을 깬 내부고발은 보호받아야 한다.’ 김근태(金槿泰) 고문의 불법 선거자금 고백에 대해 대한매일과 참여연대가 공동기획하는 ‘양심의 호루라기를 불자’ 자문그룹인 학계·시민단체 관계자들은 5일 “김 고문의 고백은 내부고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고발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중앙대 박흥식(朴興植·행정학) 교수는 “김 고문의 고백은 양심을 지키려는 내부고발의 전형적인 예”라면서 “정치권 내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부정부패를 외부에 알린 행위가 만약 검찰의 수사대상으로 전락한 채 개인만 처벌을 받는 것으로그친다면 다른 내부 구성원들의 공익제보는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정직이라는 가치를 지키려는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이 비정상적인 사회분위기에 의해 유린되고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반부패국민연대 김거성(金巨性) 사무총장은 “모두가 침묵하고 있을때 스스로 자신의 치부를 공개하는 것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용기있는 행동”이라면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계 전반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은개인의 문제로 몰아가려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권의 불법 선거자금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현실화 등 방법을함께 고민하고 정책과 비전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계기를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이태호(李泰鎬) 정책실장은 “여야 정치권에 만연해 있는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공명정대하게 밝혀 국민의 심판을 받은 뒤 자정선언을 해야 한다.”면서 “불법정치자금 문제를 본질적으로 수사하지 않으면 이 관행은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다만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김 고문 한 사람만 처벌받는 형태로 진행된다면 정치개혁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충족하지 못한다.”면서 정치적인 접근의 배제를 주문했다.
박서진(朴瑞眞) 변호사는 “김 고문의 고백이 양심적 내부고발임에는 분명하지만부패방지위원회에 진정한 내용이 아니어서 부패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면서 “김 고문의 고백은 검찰이 수사에 나서 법적인 해결을 하기보다는 정치권의 투명한 정치자금 집행과 정치자금법 개정 등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쪽으로이뤄지는 것이 가장 옳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민주당 김근태 고문은 용기있는 공익 제보자-불법이 판치는 관행을 깬 내부고발은 보호받아야 한다.’ 김근태(金槿泰) 고문의 불법 선거자금 고백에 대해 대한매일과 참여연대가 공동기획하는 ‘양심의 호루라기를 불자’ 자문그룹인 학계·시민단체 관계자들은 5일 “김 고문의 고백은 내부고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고발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중앙대 박흥식(朴興植·행정학) 교수는 “김 고문의 고백은 양심을 지키려는 내부고발의 전형적인 예”라면서 “정치권 내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부정부패를 외부에 알린 행위가 만약 검찰의 수사대상으로 전락한 채 개인만 처벌을 받는 것으로그친다면 다른 내부 구성원들의 공익제보는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정직이라는 가치를 지키려는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이 비정상적인 사회분위기에 의해 유린되고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반부패국민연대 김거성(金巨性) 사무총장은 “모두가 침묵하고 있을때 스스로 자신의 치부를 공개하는 것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용기있는 행동”이라면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계 전반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은개인의 문제로 몰아가려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권의 불법 선거자금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현실화 등 방법을함께 고민하고 정책과 비전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계기를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이태호(李泰鎬) 정책실장은 “여야 정치권에 만연해 있는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공명정대하게 밝혀 국민의 심판을 받은 뒤 자정선언을 해야 한다.”면서 “불법정치자금 문제를 본질적으로 수사하지 않으면 이 관행은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다만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김 고문 한 사람만 처벌받는 형태로 진행된다면 정치개혁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충족하지 못한다.”면서 정치적인 접근의 배제를 주문했다.
박서진(朴瑞眞) 변호사는 “김 고문의 고백이 양심적 내부고발임에는 분명하지만부패방지위원회에 진정한 내용이 아니어서 부패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면서 “김 고문의 고백은 검찰이 수사에 나서 법적인 해결을 하기보다는 정치권의 투명한 정치자금 집행과 정치자금법 개정 등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쪽으로이뤄지는 것이 가장 옳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2-03-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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