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수령액 상향조정”

“군인연금 수령액 상향조정”

입력 2002-01-29 00:00
수정 2002-01-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방부가 지난해 1월 개정된 군인 연금법과 관련,퇴역 군인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쪽으로 본격적인 재개정 작업에나섰다.

김동신(金東信) 국방부장관은 28일 박성익(朴成翼·예비역육군 소장) 전 국방부 정훈공보관을 군인연금법 개정추진단장으로 위촉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 개정추진단은 현행 군인연금법의 문제점을 분석한 뒤 정부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는 한편 퇴역군인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오는 6월말까지 군인연금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인연금법은 75년부터 재정이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는 데다 공무원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자 ▲개인 부담금을 월 보수액의 7.5%에서 8.5%로 올리고 ▲연금 인상기준을 재직자 보수 인상률에서 소비자 물가상승률로 바꾸고 ▲연금 지급정지 대상자를 공공기관 취업자에서 사기업 근로자 및 자영업자로 확대하는 등 지난해 초 개정됐다.

연금 수령액이 전체적으로 줄고 수령 조건도 까다로워지자개정 직후부터 퇴역 군인들은 물론 현역 군인들로부터 큰 불만을 샀다.연금수령 대상자인 20년 이상 군복무 후 전역한장교와 부사관 5만 5000여명은 연금법의 원상 복귀를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벌였고,재향군인회 소속 예비역 장성들은 헌법소원까지 제기해 둔 상태다.

개정추진단에 따르면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기존 퇴직자와올해 퇴직 예정자의 연금을 비교하면 올 대상자가 월 최소 7만원에서 최고 60만원까지 적게 받는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2-01-29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