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 주식대금납입 의미.
2002년 1월15일은 올해로 탄생 98돌을 맞는 대한매일이 ‘독립언론’으로 거듭난 날이다.
또 한국 언론계의 숙원이자 현 정부의 공약이었던 ‘관영매체의 민영화’가 결실을 맺은 날이다.
우리사주조합의 최대주주 부상을 통한 민영화로 대한매일은 일제강점기의 ‘매일신보’,해방후의 ‘서울신문’을 거치며 둘러써야 했던 ‘집권세력의 홍보지’란 오명을 벗어던지게 됐다.그리고 거의 한 세기 전 탄생한 항일민족지 ‘대한매일신보’를 계승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시사평론가 김영호씨(전 세계일보 편집국장)는 “대한매일민영화는 권력이 언론 소유를 통해 여론조작이나 정권연장을 시도해온 관행에 쐐기를 박았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주동황 광운대 교수는 이를 “시대적 의미를 담은 언론개혁의 성과물”로 평가한다.
‘독립언론’이란 시대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민영화의 길은 순탄치 않았다.대한매일 민영화는 80년대 후반 민주화물결에 힘입어 ‘언론민주화’를 기치로 태동했다.그러나 독립언론에 대한 권력의 곱지않은 눈길,대한매일 구성원들의‘권력의 품’에 대한 안주의식 등으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못했다.
민영화가 본격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관영매체 민영화를내세운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다.99년 중반 민영화와 관련한 논의가 대한매일과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 간에 오가기 시작했으며, 대한매일은 2000년 6월 노사합의로 ‘회사발전연구위원회’를 설립,민영화 방안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다.또 같은해 11월엔 독립언론의 기틀 마련 차원에서 편집국장직선제를 도입했다.
민영화 작업은 지난해 들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당시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은 “대한매일 소유구조개편의 큰 방향에 공감한다”며 주부부처 장관으로서 첫 공식입장을 표명했다.이에 대한매일은 문화부와 ‘소유구조개편 실무협상기구’를 만들어 합의점을 찾아 나섰다.6월 들어 대한매일은 회사발전연구위원회가 마련한 안과 외부 경영컨설팅 기관의 자문을 바탕으로 ‘감자(減資)후 유상증자’를 골자로한 민영화 방안을 마련,문화부에 제시했다.
감자후 유상증자는 기업의워크아웃 원칙를 준용한 것으로,주주와 임직원이 고통을 분담하는 형태다.즉 1대주주였던정부는 주식의 실질가치를 산정해 그에 해당하는 비율만큼감자하는 고통을,대한매일 임직원은 임금의 대폭 삭감은 물론 유상증자시 ‘클린머니’유입이 어려울 경우 현재로선수익성이 낮은 대한매일 주식 증자에 참여하는 짐을 각각지는 방식이다.
문화부는 이 방안을 토대로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의협의에 들어갔으며,그 결과 10월11일 열린 대한매일 임시주총에서 민영화의 첫 조치로 자본금 53.4% 감자가 결의됐다.
이에 앞서 대한매일도 소유구조 개편을 전제로 상여금 500%삭감 등을 담은 노사협약을 체결했다.11월에 우리사주조합결성과 이사회의 100.4% 유상증자 결의가 이어졌다.
이번 주식대금 납입과 자본변경(증자) 등기(17일 예정)로1단계 소유구조 개편은 완료된다.이제 대한매일은 명실상부한 독립언론으로 공익정론지의 길을 걸어가면서 경영정상화등을 통해 남은 정부지분도 완전히 해소하는 2단계 민영화작업을 펼 수 있게 됐다.
임창용기자 sdragon@
■우리사주조합 지분39% 최대주주로.
15일의 주금납입은 대한매일 우리사주조합을 최대주주로부상시켜 대한매일의 민영화를 ‘현실’로 굳힌 대망의 절차이다.대한매일 우리사주조합이 이날 납입한 증자 주식대금 162억원은 재정경제부(127억원)와 KBS(34억원) 등 정부의 직간접 보유지분(161억원)을 웃도는 것이다.
향후 외부자본 유입에 따라 지분율이 다소 변동될 수 있지만 이 구도는 변하지 않는다.
지분율을 보면 우리사주조합이 38.97%에 달한 반면 재정경제부는 지분이 30.5%로 줄어들어 최대주주로서의 위치에서물러나게 됐다.포항제철과 KBS도 지분이 각각 22.4%,8.1%로감소했다.
대한매일 우리사주조합 조합원은 보유 주식 수에 정확히비례하는 주주(株主)의 권리를 가진다.조합원의 이익과 견해를 통괄적으로 반영하는 우리사주조합은 일반 주식회사와마찬가지로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중대한 활동에 대해 조합원 개개인의 뜻을 모아 의사를 표명하고 이를 관철하고자하는 의지를 표시한다.
또 최대주주로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 경영진의 선임을 비롯,회사 운영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대한매일의 민영화는 크게 두 단계로 추진되고 있다.정부지분 축소가 1단계이며,남아있는 정부지분의 완전 해소가 2단계이다.
15일의 주금 납입으로 1단계는 매듭지어졌다.정부지분 완전 해소의 2단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완전한 의미의 민영화로 가기 위해서는 잔여 정부지분 161억원을 정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몇가지 방향을 가정해볼 수 있다.
먼저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공익재단을 설립,여기에 정부지분을 출연하는 것이다.
이 모델은 상업·선정주의가 판치는 한국 언론현실에서 명실상부한 공익언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선언적 의미를지닌다.다음으로 정부가 소유한 주식을 매각하거나 소유하되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이종수·이송하기자 vielee@
2002년 1월15일은 올해로 탄생 98돌을 맞는 대한매일이 ‘독립언론’으로 거듭난 날이다.
또 한국 언론계의 숙원이자 현 정부의 공약이었던 ‘관영매체의 민영화’가 결실을 맺은 날이다.
우리사주조합의 최대주주 부상을 통한 민영화로 대한매일은 일제강점기의 ‘매일신보’,해방후의 ‘서울신문’을 거치며 둘러써야 했던 ‘집권세력의 홍보지’란 오명을 벗어던지게 됐다.그리고 거의 한 세기 전 탄생한 항일민족지 ‘대한매일신보’를 계승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시사평론가 김영호씨(전 세계일보 편집국장)는 “대한매일민영화는 권력이 언론 소유를 통해 여론조작이나 정권연장을 시도해온 관행에 쐐기를 박았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주동황 광운대 교수는 이를 “시대적 의미를 담은 언론개혁의 성과물”로 평가한다.
‘독립언론’이란 시대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민영화의 길은 순탄치 않았다.대한매일 민영화는 80년대 후반 민주화물결에 힘입어 ‘언론민주화’를 기치로 태동했다.그러나 독립언론에 대한 권력의 곱지않은 눈길,대한매일 구성원들의‘권력의 품’에 대한 안주의식 등으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못했다.
민영화가 본격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관영매체 민영화를내세운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다.99년 중반 민영화와 관련한 논의가 대한매일과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 간에 오가기 시작했으며, 대한매일은 2000년 6월 노사합의로 ‘회사발전연구위원회’를 설립,민영화 방안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다.또 같은해 11월엔 독립언론의 기틀 마련 차원에서 편집국장직선제를 도입했다.
민영화 작업은 지난해 들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당시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은 “대한매일 소유구조개편의 큰 방향에 공감한다”며 주부부처 장관으로서 첫 공식입장을 표명했다.이에 대한매일은 문화부와 ‘소유구조개편 실무협상기구’를 만들어 합의점을 찾아 나섰다.6월 들어 대한매일은 회사발전연구위원회가 마련한 안과 외부 경영컨설팅 기관의 자문을 바탕으로 ‘감자(減資)후 유상증자’를 골자로한 민영화 방안을 마련,문화부에 제시했다.
감자후 유상증자는 기업의워크아웃 원칙를 준용한 것으로,주주와 임직원이 고통을 분담하는 형태다.즉 1대주주였던정부는 주식의 실질가치를 산정해 그에 해당하는 비율만큼감자하는 고통을,대한매일 임직원은 임금의 대폭 삭감은 물론 유상증자시 ‘클린머니’유입이 어려울 경우 현재로선수익성이 낮은 대한매일 주식 증자에 참여하는 짐을 각각지는 방식이다.
문화부는 이 방안을 토대로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의협의에 들어갔으며,그 결과 10월11일 열린 대한매일 임시주총에서 민영화의 첫 조치로 자본금 53.4% 감자가 결의됐다.
이에 앞서 대한매일도 소유구조 개편을 전제로 상여금 500%삭감 등을 담은 노사협약을 체결했다.11월에 우리사주조합결성과 이사회의 100.4% 유상증자 결의가 이어졌다.
이번 주식대금 납입과 자본변경(증자) 등기(17일 예정)로1단계 소유구조 개편은 완료된다.이제 대한매일은 명실상부한 독립언론으로 공익정론지의 길을 걸어가면서 경영정상화등을 통해 남은 정부지분도 완전히 해소하는 2단계 민영화작업을 펼 수 있게 됐다.
임창용기자 sdragon@
■우리사주조합 지분39% 최대주주로.
15일의 주금납입은 대한매일 우리사주조합을 최대주주로부상시켜 대한매일의 민영화를 ‘현실’로 굳힌 대망의 절차이다.대한매일 우리사주조합이 이날 납입한 증자 주식대금 162억원은 재정경제부(127억원)와 KBS(34억원) 등 정부의 직간접 보유지분(161억원)을 웃도는 것이다.
향후 외부자본 유입에 따라 지분율이 다소 변동될 수 있지만 이 구도는 변하지 않는다.
지분율을 보면 우리사주조합이 38.97%에 달한 반면 재정경제부는 지분이 30.5%로 줄어들어 최대주주로서의 위치에서물러나게 됐다.포항제철과 KBS도 지분이 각각 22.4%,8.1%로감소했다.
대한매일 우리사주조합 조합원은 보유 주식 수에 정확히비례하는 주주(株主)의 권리를 가진다.조합원의 이익과 견해를 통괄적으로 반영하는 우리사주조합은 일반 주식회사와마찬가지로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중대한 활동에 대해 조합원 개개인의 뜻을 모아 의사를 표명하고 이를 관철하고자하는 의지를 표시한다.
또 최대주주로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 경영진의 선임을 비롯,회사 운영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대한매일의 민영화는 크게 두 단계로 추진되고 있다.정부지분 축소가 1단계이며,남아있는 정부지분의 완전 해소가 2단계이다.
15일의 주금 납입으로 1단계는 매듭지어졌다.정부지분 완전 해소의 2단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완전한 의미의 민영화로 가기 위해서는 잔여 정부지분 161억원을 정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몇가지 방향을 가정해볼 수 있다.
먼저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공익재단을 설립,여기에 정부지분을 출연하는 것이다.
이 모델은 상업·선정주의가 판치는 한국 언론현실에서 명실상부한 공익언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선언적 의미를지닌다.다음으로 정부가 소유한 주식을 매각하거나 소유하되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이종수·이송하기자 vielee@
2002-01-16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