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학회(회장 정용덕)가 주최하고 대한매일신보사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서울시가 공동 후원한 ‘21세기 한국 행정 및 행정학의 비전’ 세미나가 14일 고려대 정경관에서 막을 올렸다.이틀간 계속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외학자들의 연구논문 53편이 발표되고 토론이 펼쳐진다.이 가운데 김명식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과장의 ‘21세기 행정환경에서 요구되는 공무원의 업무수행 능력’과 정충식 경성대 교수의 ‘전자정부법 제정 과정 및 문제점 분석’을 소개한다.
△21세기 행정환경에서 요구되는 공무원의 업무수행 능력 (김명식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과장).
‘21세기의 공무원은 어떤 업무능력을 갖춰야 할까’ 김명식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과장은 ‘21세기 행정환경에서 요구되는 공무원의 업무수행 능력’이라는 주제발표를통해 디지털화·세계화·지방화·고령화 등으로 대표되는 21세기의 행정은 기존 패러다임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디지털 마인드를 가진 ‘디젤리크래츠(Digelicrats)’가 정부를 이끌것이라고 전망했다.디젤리크래츠(Digital+Elite+Bureaucrats)는 학연·지연 등에 얽매이지 않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능률을 올리는 창조적 공무원을 일컫는다.
김 과장은 우선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수행 능력으로 ▲기초능력(조직헌신도,윤리의식,전문가의식,경영마인드,고객지향,자기통제력,적응성) ▲직무능력(정보수집·분석력,전략적 사고력) ▲관리능력(리더십) ▲관계형성 능력(조정·통합력,협상력) 등을 꼽았다.또 실무자는 ▲강한 신념과 성실을바탕으로 한 전문성과 헌신성 ▲다양한 상황을 쉽게 설명하고 자유토론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효과적 의사전달 능력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서로 협력해 일할 수 있는 정보화 능력 ▲외국어 능력 ▲창의력 ▲친화력 등을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과장은 지난 10월말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한 ‘인사제도에 관한 공무원 여론조사’에서 나타났 듯이공무원 스스로도 상위직은 전문지식과 기술의 부족,하위직은 언어와 논리력 부족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공무원의 업무 수행능력을 21세기에 걸맞게 향상시키려면 우선 직무와 성과 중심의 새로운 인사제도 도입이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과학적인 직무분석을 하고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물론 고시에 공직 적격성테스트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정부조직간,정부와민간부문간 인사교류 활성화 ▲인사담당 행정기구 및 인력의 전문화 ▲인사권리의 분권화 등도 절실한 과제로 꼽았다.
김 과장은 “이미 많은 공무원들은 21세기가 변화할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인식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면서 “이제 정부도 공무원의 능력 제고를 통해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오병남 대한매일공공정책연구소 연구위원 obnbkt@.
△ 전자정부법 제정과정 및 문제점 분석 (정충식 경성대 교수).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 전자정부 구현을 적극화하고 있으나 추진주체를 둘러싼 부처간의 다툼,전자서명과 전자관인 문제 등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정충식 경성대 교수가 15일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논문에서 주장했다.
전자정부 추진은 1993년 미국에서 시작됐다.한국도 지난 2월 전자정부법을 만들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적 토대를마련했다.전자정부법을 바탕으로 지식정보화시대의 정부혁신과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행정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이가능해졌다.그러나 전자정부 추진 주체의 혼란 등 문제점이적지 않다는 것이 정 교수의 주장이다.
이 논문에서 정 교수는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들이 전자정부와 관련한 권한 및 업무의 영역 다툼을 벌이고 있다면서 전자정부법을 만들면서도 어느부처가 추진 주체가 되느냐로 첨예한 갈등을 보였다고 밝혔다.정통부는 기존의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행자부는지난 2월 제정된 법에 따라 신설된 문서감축위원회를 바탕으로,기획예산처는 정부혁신위원회 산하에 만들어진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이용해 각각 전자정부 구현에 주도권을 행사하려 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전자서명과 전자관인의 문제에 대해서도 행자부와 정통부가 대립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전자정부법에는행자부의 의견대로 전자관인제가 도입됐다.
그러나 전자관인은 민간부문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전자서명법상의 전자서명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정통부는 이에따라 전자서명의 적용대상을 정부·공공·민간 등 전분야로확대 해석하고 있다.그러나 행자부는 공무원이 공적인 업무에 사용하는 전자인증수단은 반드시 정부가 인증하는 전자관인이거나 ‘전자결재서명’ 등 별도의 명칭을 갖는 새로운인증수단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전자서명과 전자관인이 이처럼 혼용되고 있어 정부부처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은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
정 교수는 이러한 혼란을 막고 전자정부의 구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자관인을 ‘행정전자서명’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행자부와 정통부의 발급권 다툼도 국익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순 대한매일공공정책연구소 연구위원 cslee@
△21세기 행정환경에서 요구되는 공무원의 업무수행 능력 (김명식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과장).
‘21세기의 공무원은 어떤 업무능력을 갖춰야 할까’ 김명식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과장은 ‘21세기 행정환경에서 요구되는 공무원의 업무수행 능력’이라는 주제발표를통해 디지털화·세계화·지방화·고령화 등으로 대표되는 21세기의 행정은 기존 패러다임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디지털 마인드를 가진 ‘디젤리크래츠(Digelicrats)’가 정부를 이끌것이라고 전망했다.디젤리크래츠(Digital+Elite+Bureaucrats)는 학연·지연 등에 얽매이지 않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능률을 올리는 창조적 공무원을 일컫는다.
김 과장은 우선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수행 능력으로 ▲기초능력(조직헌신도,윤리의식,전문가의식,경영마인드,고객지향,자기통제력,적응성) ▲직무능력(정보수집·분석력,전략적 사고력) ▲관리능력(리더십) ▲관계형성 능력(조정·통합력,협상력) 등을 꼽았다.또 실무자는 ▲강한 신념과 성실을바탕으로 한 전문성과 헌신성 ▲다양한 상황을 쉽게 설명하고 자유토론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효과적 의사전달 능력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서로 협력해 일할 수 있는 정보화 능력 ▲외국어 능력 ▲창의력 ▲친화력 등을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과장은 지난 10월말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한 ‘인사제도에 관한 공무원 여론조사’에서 나타났 듯이공무원 스스로도 상위직은 전문지식과 기술의 부족,하위직은 언어와 논리력 부족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공무원의 업무 수행능력을 21세기에 걸맞게 향상시키려면 우선 직무와 성과 중심의 새로운 인사제도 도입이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과학적인 직무분석을 하고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물론 고시에 공직 적격성테스트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정부조직간,정부와민간부문간 인사교류 활성화 ▲인사담당 행정기구 및 인력의 전문화 ▲인사권리의 분권화 등도 절실한 과제로 꼽았다.
김 과장은 “이미 많은 공무원들은 21세기가 변화할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인식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면서 “이제 정부도 공무원의 능력 제고를 통해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오병남 대한매일공공정책연구소 연구위원 obnbkt@.
△ 전자정부법 제정과정 및 문제점 분석 (정충식 경성대 교수).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 전자정부 구현을 적극화하고 있으나 추진주체를 둘러싼 부처간의 다툼,전자서명과 전자관인 문제 등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정충식 경성대 교수가 15일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논문에서 주장했다.
전자정부 추진은 1993년 미국에서 시작됐다.한국도 지난 2월 전자정부법을 만들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적 토대를마련했다.전자정부법을 바탕으로 지식정보화시대의 정부혁신과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행정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이가능해졌다.그러나 전자정부 추진 주체의 혼란 등 문제점이적지 않다는 것이 정 교수의 주장이다.
이 논문에서 정 교수는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들이 전자정부와 관련한 권한 및 업무의 영역 다툼을 벌이고 있다면서 전자정부법을 만들면서도 어느부처가 추진 주체가 되느냐로 첨예한 갈등을 보였다고 밝혔다.정통부는 기존의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행자부는지난 2월 제정된 법에 따라 신설된 문서감축위원회를 바탕으로,기획예산처는 정부혁신위원회 산하에 만들어진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이용해 각각 전자정부 구현에 주도권을 행사하려 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전자서명과 전자관인의 문제에 대해서도 행자부와 정통부가 대립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전자정부법에는행자부의 의견대로 전자관인제가 도입됐다.
그러나 전자관인은 민간부문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전자서명법상의 전자서명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정통부는 이에따라 전자서명의 적용대상을 정부·공공·민간 등 전분야로확대 해석하고 있다.그러나 행자부는 공무원이 공적인 업무에 사용하는 전자인증수단은 반드시 정부가 인증하는 전자관인이거나 ‘전자결재서명’ 등 별도의 명칭을 갖는 새로운인증수단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전자서명과 전자관인이 이처럼 혼용되고 있어 정부부처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은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
정 교수는 이러한 혼란을 막고 전자정부의 구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자관인을 ‘행정전자서명’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행자부와 정통부의 발급권 다툼도 국익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순 대한매일공공정책연구소 연구위원 cslee@
2001-12-1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