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신총장 탄핵 불참”

자민련 “신총장 탄핵 불참”

입력 2001-12-06 00:00
수정 2001-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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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남(愼承男)검찰총장의 국회 법사위 불출석과 관련,5일 한나라당이 신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자 민주당도 이에 맞서 강력 저지를 결의하고 나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신 총장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법정 회기가 끝나는 이번 정기국회는신 총장의 탄핵안 처리를 둘러싸고 막판 일대 파란이 불가피하게 됐으며,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의 처리에 차질을빚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본회의 의결에서 ‘캐스팅 보트’를 쥔 자민련이이날 탄핵에 불참키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6일 김종필(金鍾泌)총재 주재로 의원총회를 거친뒤 이같은 내용을 발표할 방침이어서 탄핵 정국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김 총재는 이날 기자들에게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는 했지만 탄핵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총장 탄핵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단독 추진하는 탄핵 절차 과정이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이며,표싸움에 대비한 여야간물밑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날 소속의원 전원의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신 총장 탄핵소추안에서 탄핵사유로 ▲검찰총장의 정치적중립의무 위반(헌법 7조 및 검찰청법 4조) ▲국회 증인소환 거부(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2조) ▲권한남용금지 위반(검찰청법 4조2항) ▲청렴의무 위반(국가공무원법 61조) 등 4가지를 제시했다.한나라당은 그러나신건(辛建)국정원장의 탄핵 추진은 “거야(巨野)의 오만으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론에 따라 일단 보류키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낙연(李洛淵)대변인은 “직무집행상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국회 증인출석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하는 것은옳지 않다”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탄핵안 처리 저지에나서겠다고 맞섰다.

신 총장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 의결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총장 권한이 즉시 중지된다.

박찬구기자 ckpark@
2001-12-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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