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 교통월드컵] 음주운전 이대로 안된다

[가자! 교통월드컵] 음주운전 이대로 안된다

전광삼 기자 기자
입력 2001-11-20 00:00
수정 2001-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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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망자가 크게 줄었지만 교통선진국을 자처하기엔 아직 이르다.올 상반기중 경찰에 단속된 음주운전자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이상 늘어났다는 사실이 이를 뒷바침한다.

경찰의 전방위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셈이다.더욱이 모임에는 으례 술이 따르게 마련이라는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지구촌의 축제인 내년 월드컵이 자칫 음주운전으로 얼룩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음주운전에 나이·직분 따로 없어=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인기가수 김완선(32·여·본명 김이선)씨를 음주운전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운전면허 100일 정지처분을 내렸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9시 쯤 술을 마신 뒤 에쿠스 승용차를 몰고 집으로 가다 혈중 알콜농도 0.051%로 적발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맥주 두병을 동생과 나눠마셨는데 별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김씨처럼 생각하다가 낭패를 당한 인기인은 한둘이 아니다.지난 9월에는 영화배우 유오성(33)씨와 프로농구선수서장훈(27)씨가 음주운전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됐다.6월에는 탤런트 원미경(41)씨가 혈중알콜 농도 0.208% 상태에서 차를 몰다 운전면허를 취소당했다.

올들어 경찰 단속에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나이와 직분을초월한다.면허증도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없는 10대가 있는가 하면,술에 취한 여대생·교수·가정주부·할아버지 등도 거리낌없이 핸들을 잡았다가 망신을 당했다.뿐만 아니라 솔선수범해야 할 현직 경찰,검사,판사등이 음주단속에 걸려 물의를 빚었다.

◆음주운전자 매년 급증 추세=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처벌규정과 경찰의 단속이 날로 강해지고 있으나 음주운전자들은 해마다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지난 92년 8만5,292명에서 지난해 27만4,400명으로 연평균 2만명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교통사고도 92년 1만319건에서 지난해 2만8,074건으로 크게 늘었고 사망자도 483명에서 1,217명으로 급증했다.

◆음주로 적발돼도 반성 대신 재수 탓=음주단속에 적발된이들의 대부분은 힘(?)이없고 재수가 없어서 단속에 걸렸다고 말한다.술은 마셨어도 운전엔 별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더욱이 일부 특권층은 음주단속도 받지 않고,적발되더라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이들도 있다.실제로 경찰이나 검찰 직원의 경우 음주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직원(경찰관)’임이 확인되면 그냥 보내준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 단속에 걸린 뒤에도 음주사실을 쉽게 인정하지 않거나 더러는 경찰에 강력 반발하기도 한다.지난달 충북 괴산경찰서는 음주단속에 걸린지 이틀만에 또다시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에 흉기를 휘두르며 자살소동을 벌인 이모(36)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의 행정편의적 단속도 문제=음주단속에 적발된 이들이 억울하다고 믿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경찰 단속이 근원지가 아닌 도착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술을마시긴 했지만 집앞까지 아무 탈없이 운전했다는 게 음주운전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실제로 음주단속의 대부분은 근원지가 아닌 주택가 입구나 간선도로 등 ‘길목’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행정편의적 단속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더러는 음주운전을 단속하기 위해 모든 차량을 세운 뒤 운전자에게 음주측정기를 들이대는 원시적 단속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다고주장하기도 한다.

◆처벌 강도 높이고 운전자 인식 바꿔야=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범죄행위인 만큼 경찰의 단속과 법적 처벌 강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음주운전을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단속과 처벌보다는 운전자들의인식 전환이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어내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과학연구원 이원영(李元榮) 수석연구위원은 “음주운전 단속체계를 객관화·과학화하고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전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광삼기자 hisam@.

■음주운전, 서울 올 3만2,100건 적발.

서울시내에서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

19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까지 서울시내31개 경찰서에서 모두 3만2,100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강동경찰서가 가장 많은 2,138건을 적발해 가장 적었던 중부경찰서 287건의 7.4배에 달했다.

이어 송파경찰서가 1,728건,중랑경찰서가 1,689건,도봉경찰서가 1,695건 등의 순이었다.유흥가 밀집지역인 강남 일대를 단속하는 강남경찰서는 1,695건으로 평균치인 1,035건을 웃돌았다.

하지만 강남 유흥가 밀집지역인 방배경찰서와 여의도 일대를 단속하는 영등포경찰서의 적발건수는 각각 961건과 967건에 불과해 주택가가 밀집한 서초·수서·용산·마포경찰서 관내보다 오히려 적발건수가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가의 경우 상시 단속이 이뤄져 음주운전자가 적은 반면 단속이 허술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가나 한적한 도로의 경우 상대적으로 음주 운전이 많다”면서 “이는 아직도 자신의 안전보다는 단속에 연연하는‘눈치 음주 운전’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서울이 3만2,1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이어 경기(2만9,796건),충남(1만7,674건),경남(1만3,743건),부산(1만2,867건),전남(1만1,555건)등의 순이었다.

조현석기자 hyun68@ ■음주실험으로 본 인체공학. 알콜 섭취의 가장 큰 문제는 대뇌를 비롯한 중추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술을 마신 뒤 기분이 좋아지거나 침울해지는 등 정신적변화가 생기는 것은 알콜이 중추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이다.알콜섭취량이 과다한 경우 감각이 둔해지거나 판단력이흐려지고 만취상태에서는 신경체계가 마비돼 심신이 따로노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미국의 겔린과 워렛마크가 음주운전자 12명을 대상으로운전기능을 실험한 결과 일부 운전자들은 혈중알콜농도 0.

03% 이하의 낮은 주취 상태에서도 운전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콜에 대응하는 능력이 개인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그간실시된 많은 실험 결과들은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넘어서면 운전기능이 손상되거나 운전형태가 평소와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미국의 드류가 40명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음주 후 운전기능을 측정한 결과 알콜농도 0.08%에서 운전기기의 오작동률이 16%를 넘어선 것으로 측정되는 등 사고수반율 및기능저하율이 급속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하인과 뮬러가 각각 300명과 10명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음주실험 결과도 대다수 표본이 혈중알콜농도 0.1%에서 도로상황에 반응하는 시간이 지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시야가 좁아져 좌·우회전 신호변화에 따른 운전조작 능력이 평소보다 10∼15%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광삼기자.

■음주운전 외국선 어떻게.

먹거리를 중시해온 중국에서는 숙박업소를 ‘반점’(飯店)이라고 불렀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쉬고 잠자는 곳을‘주막’이라고 부를 정도로 술과 친근한 문화였다.우리나라만큼 술에 대해 관대한 나라도 드물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술 취해 흥청거리는 것자체가 용납되지 않는다.더욱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살인행위로 간주,엄격한 처벌이 뒤따른다.더욱이 선진국일수록 음주운전 관련 규제가 강하고 강도가 날로 높아지는 추세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검찰은 지난달 22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한인 20대 여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3년8개월을 구형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LA 검찰은 이날 패서디나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음주운전으로 앞차를 들이받아 2명을 숨지게 한 곽모(27)씨에게 과실치사 및 상해혐의로 이같이 중형을 구형했다.

곽씨는 지난해 12월 송년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LA 동북부 글렌데일 고속도로를 이용해 귀가하던 중 마운틴 스트리트 인근에서 4명을 태운 승용차를 들이받아 앞차에 타고 있던 35세 남자와 15세 소년을 숨지게 했다.

뉴욕 주정부도 얼마전 한 경관이 음주상태에서 차를 몰다 일가족 4명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는 쪽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페나-헤라리법안’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25년의 징역형을 구형하고 혈중알콜농도가 0.2%를 넘을 경우 최고 징역 4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또 음주사고로 두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면 검찰이 가해자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아울러 법원이 음주사고 운전자에게 보석결정을 내리면 검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일본 정부도 지난 10일 음주·과속 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최고 15년의 징역을 구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한 형법 개정안을 마련,중의원을 거친 상태다.
2001-11-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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