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구매후 반품 내년부터 10일로

할부구매후 반품 내년부터 10일로

입력 2001-10-18 00:00
수정 2001-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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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에서 산 물건이 마음에 안들 경우,제품에 결함이 없더라도 7일 안에만 연락하면 반품받을 수 있게 된다.할부로 산 물건을 반품(청약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내년상반기부터 현행 7일에서 10일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현재 냉장고·세탁기 등은 청약철회가 불가능하지만 내년부터 이것도 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전자거래 소비자 피해대책’을 마련,이달중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부처별로 시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전자거래가급속도로 늘고 있지만 관련법규는 아직 허술해 제대로 소비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따르면 올 1∼8월 전자거래 관련 상담·피해구제 건수는 4,459건으로 99년 전체 306건의 14.5배나 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카드부정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현재는 매출전표 허위작성만 처벌되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카드깡’을 포함한 모든부정사용이 처벌대상이 된다.카드수수료를 카드이용자에게떠넘기는 카드가맹점은 가맹등록이 취소된다.중소 인터넷쇼핑몰이 해킹·정보유출 등에 대비해 보안시스템을 설치하면 오는 12월부터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해 주고 내년 2·4분기부터 자금융자도 해준다.

재경부는 인터넷쇼핑몰과 인터넷콘텐츠,네트워크형 전자화폐 등에 대한 소비자피해 보상기준도 이달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또 전자거래에 관련된 범국가적 사이버범죄대책기구를 올 연말 설치하는 한편,‘전자금융거래기본법’‘전자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1-10-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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