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명예교사제 도입

변호사 명예교사제 도입

입력 2001-10-09 00:00
수정 2001-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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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각급 학교에서 변호사를 명예교사로 위촉,교권침해나 학내분쟁 등과 관련된 무료 법률상담을 받는 ‘변호사 명예교사제’가 도입된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8일 시교육청 회의실에서 결연식을 갖고 ‘변호사 명예교사제’를 공동 운영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시내초·중·고교 명예교사로 위촉돼 학생이나 교사들을 상대로 민주시민 교육 또는 각종 법제 등과 관련된 내용을 강의·강연하게 된다.변호사들은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와학교폭력추방위원회 등 교내 각종위원회에 참여,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에 대한 법률상담과 조정 및 자문역할도 담당한다.

시교육청과 변호사회는 이밖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 현장교육과 징계규정 등 학교규칙 제·개정작업에 대한자문, 민주시민 교육자료개발을 위한 공동기획 집필위원회구성·운영 등에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시교육청과 변호사회는 ‘변호사 명예교사제’를 신청한변호사 212명을 267개 초·중·고교 명예교사로 위촉,운영한뒤 학교당 변호사 명예교사 1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법을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며,바른 인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변호사 명예교사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0-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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