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문을 연 사이버 대학의 재학생에게도 내년부터 일반 대학과 동일하게 입영연기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병무청은 3일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병역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작된 사이버대학 재학생 가운데 입영연기 대상은 415명”이라며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중순쯤 확정,내년부터 사이버대학 재학생들도입영연기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기초의학 전공자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허용되며,의과대학 대학원생의 입영연기 연령이 28세까지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군 복무중 국외이주 사유로 복무가 단축된 사람이 1년6개월 이상 출국하지 않을 경우 현재 32세까지 재복무토록 한 것을 35세까지 재복무토록 강화된다.
지원병도 귀가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뒤 재입영, 재신검을 받아야 한다.
박찬구기자 ckpark@
병무청은 3일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병역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작된 사이버대학 재학생 가운데 입영연기 대상은 415명”이라며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중순쯤 확정,내년부터 사이버대학 재학생들도입영연기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기초의학 전공자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허용되며,의과대학 대학원생의 입영연기 연령이 28세까지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군 복무중 국외이주 사유로 복무가 단축된 사람이 1년6개월 이상 출국하지 않을 경우 현재 32세까지 재복무토록 한 것을 35세까지 재복무토록 강화된다.
지원병도 귀가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뒤 재입영, 재신검을 받아야 한다.
박찬구기자 ckpark@
2001-10-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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