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등 유흥업소 특소세 폐지 논란

‘룸살롱’ 등 유흥업소 특소세 폐지 논란

입력 2001-09-04 00:00
수정 2001-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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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3일 ‘세제 개편안’을 통해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 물리는 특별소비세를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그러나 비현실적인 고세율이 유흥업소의 탈세만 조장할 뿐 실제 세수효과는 없어폐지하는 편이 낫다는 재경부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현재 룸살롱과 나이트클럽·카바레 등 유흥업소에는 매출액의 20%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를 물리고 있다.여기에 다시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가 추가돼 모두 38.6%의 세금을 내야 한다.소득세는 별도다.

재경부는 이처럼 높은 세부담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대한‘카드깡'과 위장 가맹점 운영 등 불법·탈세 행위를 조장하기 때문에 특소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유흥업소에서 술값 200만원이 나왔을때 팁(봉사료)·반주비 등이 120만원이라면 주인 손에 실제 들어가는 돈은 80만원에 불과하다.그러나,이 경우도 특소세는 매출액 200만원에 부과하기 때문에 세금이 77만원에 달해 주인으로서는 남는 게 없고 자연히 탈세에 눈을 돌린다는 설명이다.

이용섭(李庸燮) 세제실장은 “유흥업소에 특소세를 없애도과표를 양성화해서 부가세와 소득세를 제대로 받으면 세수가 오히려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특소세는 지난 82년 산업인력이 룸살롱 등 유흥업소로 몰리는 것과 과소비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징벌적성격의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의 실효성 여부와 관계 없이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성수기자
2001-09-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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